전라남도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 등 실천의식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친환경농업 단지 대표 · 공동방제업체 · 시군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9일 단지 대표·공동 방제업체 등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및 공동방제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에선 벼 육묘상자 처리 및 이앙 당일, 병해충 방제시기(7~9월) 등 작물의 생육 기간 합성농약이나 제초제 사용 금지, 단지 활성화를 위한 단체 인증에 따른 소속 농가 역할 등을 공유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동방제 사전 신고제 운영 ▲단지 대표 공동방제 현장에 입회 유기농업 자재 확인 ▲제초제 사용 금지 등 친환경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 ▲드론 항공방제 확대 등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등이다.
또한 동계작물 이모작 재배 시 화학비료 사용과 친환경 인증필지 타인 임대 등 농업인이 놓치기 쉬운 인증기준 위반 사례도 포함돼 참석자의 큰 관심을 얻었다.
특히 친환경 단지 대표와 방제업체가 지켜야 할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시 7일 전까지 사전신고서 제출, 단지 대표 공동방제 현장 입회, 합성농약 등 금지 물질 혼합 여부 확인 등 의무사항도 집중 교육했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27일 도 주관 시군 담당 공무원 안전성 교육을 시작했으며, 시군에서 4월 11일부터 2개월간 친환경농업인 대상 ‘2024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 전남 친환경농업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 마련”이라며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소명 의식과 함께 전남 유기농업을, 더 나아가 대한민국 유기농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