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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FTA 피해지불금 대상,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이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4.5.13.~2024.6.3.)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 · 의결(2024.6.26.)을 거쳐 지원 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가 최종 결정 ( 총 106개의 품목 (모니터링 42개, 농업인등 신청품목 64개)에 대해 조사하여 지원 대상 선정 )됐다. 지원대상 품목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이며, 품목별 수입기여도는 한우 ·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 ( FTA 농어업법 제6조 제1항 (한우·육우·한우송아지는 한·캐나다 ‘15.1.1., 녹두는 한·베트남 ’15.12.20. 이전)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 · 면 · 동 사무소에 관련 서류(신청 안내문 참고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서면 ·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 등에게는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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