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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18개 부처·청 협력

- 「2024년 농어업인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수립

-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4대 부문 총 175개 과제

「2024년 농어업인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을 위해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법」을 제정, 15개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등 범정부 체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0~2024)을 이행하기 위한 4대 부문(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으로, 18개 부처·청에서 총 17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2020~2024)은 4대 전략 178개 과제, 51.1조원 투·융자로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등 18개 부처· 청이다.

 

4대 부문별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보건·복지)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 및 고령화·과소화 심화에 따른 농어촌 지역 맞춤형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세대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23년 38개 과제, 2조 4,889억 원에서 ’24년 46개, 4조 1,684억 원 투자한다.

 

응급의료 · 분만·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서비스 취약지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한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 마을 대상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을 확대한다. 또한, 농지연금, 재해보험 등 제도 개선으로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한다.

 

 

(교육·문화)농어촌의 교육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여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23년 28개, 5,597억 원에서 ’24년 22개, 6,155억 원으로 확대한다.

 

도시에 비해 지리적으로 불리한 농어촌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통학 차량 지원 및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또한, 농어촌 문화환경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프로그램(공연·체험 등)을 지원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을 추진한다.

 

3 (정주기반) 농어촌 정주 특성에 맞춰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23년 63개, 8조 1,240억 원에서 ’24년 66개, 8조 8,346억 원으로 확대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수요응답형 버스 등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확대, 도시가스 신규 배관망 건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해양폐기물 수거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ICT를 활용하여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4 (경제·일자리)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 ’23년 36개, 1조 152억 원에서 ’24년 41개, 9,619억 원으로 늘린다.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촌형 워케이션 활성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 제고, 섬지역 특화관광 개발 등으로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한다. 또한, 스마트팜 보급 및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 등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등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제5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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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소멸 대응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 ·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였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 (중기부), 외국인력 공급 (법무부), 인프라 구축 (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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