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가축우리 악취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던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월전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1일 장성군 동화면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대표, 김한종 장성군수, 해광축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53-1 소재 가축우리를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변경 하기로 합의했다.
월전마을과 약 100m 거리에 있는 해당 가축우리는 1998년부터 돼지우리로 운영되었으며, 주민들은 2019년 11월부터 악취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장성군청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한편, 대통령실과 전라남도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돼지우리는 2021년 6월 폐업지원금을 받고 폐업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한우를 기르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22년 2월 소우리를 신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주민들은 26년간 돼지우리 악취를 참고 견뎌왔는데 또다시 소우리 악취에 시달려야 하냐며 지난 4월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 민원을 이첩받은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해광축산은 ▴소우리를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장성군은 ▴해광축산이 소우리를 저온저장 창고로 용도변경 신축을 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와 준공 허가 등 필요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주민들은 ▴소우리 건물이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변경 되어 저온 저장창고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월전마을 주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나고, 월전마을이 한층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