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긴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 신설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1회차 위반의 경우 50만원, 2회차 위반 200만원, 3회차 이상 위반 1,000만원 각각 과태료가 부가된다.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조정은 ① 가금농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500만원, 3차위반 1,000만원 등
② 가축 이동 시 검사 등 증명서류 소지 또는 예방접종 표시 명령 3회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 (당초) 300만원 → (상향) 1,000만원 등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을 한 층 더 유도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의 주된 오염원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