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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오리계열화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대책 모색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회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7일(수), 14개 오리계열화사업자대표가 참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리계열화사업자는 일영이팜, 마중물팜, 장안농원, 농협목우촌, 주원산오리, 엠에스푸드, 농장오리, 유피에프앤비, 참프레, 삼호유황오리, 다솔(미스터덕), 제이디팜, 사조원, 에스제이팜 등이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  중 2건이 오리농장에서 발생하였고, 향후 철새가 본격 도래하여 12∼1월에 최다 유입되면서 추가 발생 위험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오리계열화사업자가 함께 농가 확산 방지 대책을 협의하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및 발생농장 미흡사항과 오리계열화사업자가 추진해야 할 방역관리 당부사항을 설명하고, 오리농가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역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꼼꼼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열화사업자가 책임을 갖고 소속 계열 농가에 대해 점검·교육을 보다 세심하게 실시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농가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을 생활화하고, 경미한 의심증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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