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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후계농자금 추가 지원... 청년들의 애로 해소

‘후계농자금’(6천억 원 → 1조500억 원),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4천억 원 → 5천억 원),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800억 원 → 1,071억 원) 등 총 5,771억 원 추가 지원
- 농업인 체감형 사업 추가 지원 통해 민생 안정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해소 기대

 

청년농 및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이 현행 1.1조원 (후계농자금 6,000억 원,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 4,000억 원,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 800억 원)에서 5,771억 원을 추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월) 개최된 ‘경제 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25년 ➊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➋ 무기질 비료 원료 구매자금, ➌ 축산물 도축 가공업체 운영자금 규모를 총 5,771억 원 확대한다.

 

우선,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까지 확대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규모는 ‘21년 4,050억 원에서 22년 4,050억원 → ‘23년 8,000억원 → ’24년 8,000 억원으로 2025년 지원조건은 금리 1.5%, 대출한도 5억 원, 5년 거치 20년 상환이다.

 

지난해 11월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배정 방식을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대출을 진행하도록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5년 상반기 자금 지원 접수를 시행했고, 지자체별 심사를 통하여 1,033명에 3,250억 원 자금을 배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 확보한 자금으로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나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2월 중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하반기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잔여자금을 활용하여 7월부터 정상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환율 등으로 경영부담이 있는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을 기존 4,000억 원 규모에서 1,000억 원을 추가하여 5,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도 비료, 사료업체에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축가공업체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을 기존 800억 원 규모에서 271억 원을 추가하여 1,071억 원으로 확대한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20%) 종료(’15.1.1~’24.12.31)에 따라 도축업계 및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감안하여,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도축장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전기요금으로 인한 도축수수료 인상요인이 줄어든 만큼, 도축수수료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축산 농가의 경영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 설비 등 경영비 절감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의 경우 시설자금(금리 2.0~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우선 지원하여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도축업계 경영비 증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축수수료 인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가 지원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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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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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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