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희망 농가를 2차 신청받는다.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축산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8%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범 도입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프로그램 지급 대상 활동을 추가하고, 지원 축종을 확대하면서 이행 인정기간도 개선했다.
우선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하여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톤당 최대 15백원을 지원하고,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는 돼지(5천원/두)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1만원/두)와 산란계(2백원/두)까지 지원 대상 축종이 확대된다. 저메탄사료 급여 활동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육우 2.5만원/두, 젖소 5만원/두)한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행한 활동에 대해서만 이행비용을 지급하였던 것을 올해는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이행하였던 활동까지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시 ‧ 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3월) 후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한 이행점검 (~10월), 지급액 확정 (11~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에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저탄소 축산활동을 지속 발굴하고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현장에 조기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고 하면서,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