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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 산업의 도약, 제2기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가 이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훈 경제부지사, 라승용 민간위원장)가 27일 (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제2기 공식 출범을 알렸다.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도내 농생명 산업 관련 국 ‧ 공립 혁신기관, 대학, 지역 연구기관 등 도내 28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총괄위원회 ▲혁신기획단 ▲자문위원회 ▲5개 분과 (그린바이오‧푸드테크‧스마트농업<원예>‧종자‧반려동물)로 구성됐다. 총 119명의 전문가가 활동하며, 농생명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연구 및 기업·농가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1기 위원회가 미래 기술 기반 국책사업 발굴에 집중했다면, 2기부터는 기업과 농가를 직접 찾아 실질적인 애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내 ‘농생명 기술 SOS 센터’를 신설하고, 기업 · 농가의 기술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현장 지원뿐만 아니라, 도내 농생명 기업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퀀텀점프 전략’도 추진한다. 해결 가능한 기술적 어려움은 연구기관과 전문가를 즉시 연결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장기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킨 후 정부 건의 및 국책사업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제2기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만큼, 도내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라승용 민간위원장은 “위원회가 기업과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혁신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많은 기업과 농가들이 기술적 애로사항을 적극 접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 연구개발, 기업·농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며, 도내 농생명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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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확산 우려…성묘철·식목일 앞두고 전국 산불 특별단속 돌입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청명 (4일)과 한식 · 식목일 (5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하고,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 ·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 지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험시설 등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들 장소에서는 불법 소각, 산림 내 흡연, 인화물질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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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환경부,가축분뇨 관리 점검 및 현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환경부 (장관 김완섭)는 봄철 퇴비 · 액비 살포가 활발해지는 시기 가축분뇨 적정 관리 ·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도 · 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을 대상 (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산농가), 처리시설 등 약 2,000개소 점검 예정)으로 한다. 이번 지도 · 점검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기존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 · 홍보 등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 유도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특히 봄철 농번기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의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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