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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진흥지역 내... 주요시설 면적제한 완화

- 4월 8일부터 「농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예정
- (주요내용) ①농업진흥지역 내 설치시설 확대 및 면적 제한 완화, ②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③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을 완화, ④농업진흥지역 변경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제공할 근거 마련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 · 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 · 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개정 안을 입법예고(4.8.~5.19.)한다.고 밝혔다.

 

1.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 ·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4.7.3.)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가공 · 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 · 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 · 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2.「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 ( 「농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규정된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내 필요시설과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도모한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지자체나 단체 등이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이용 집단화, 농업경영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정 사업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 농지 장기 임대차․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되어 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자료를 농업진흥지역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농업진흥지역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4월8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농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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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역량 업(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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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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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강가에 방치하면 안돼요…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 전국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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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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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온세까세로,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로 농업회사법인 ㈜ 온세까세로(대표 박성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촌 주민과 민간 사업추진단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8년부터 100개 시·군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액션그룹이라 불리는 주민 활동조직(법인, 협동조합, 공동체 등) 약 3,천개를 육성·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서비스 제공,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측면에서 뛰어난 역량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업추진단, 액션그룹을 매달 선정하고,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 강원우유 생크림빵 3종 (우유, 딸기, 초코)> < 쌀(토토미)로 만든 샌드 > 4월에 소개할 ‘온세까세로’는 강원도 원주시의 대표 액션그룹으로 지역 농가 상생,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에서 생산된 우유와 달걀을 사용하는 우유 생크림빵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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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농, 산불피해 복구지원 성금 1억원 기부
국내 농산업계의 대표기업 ㈜경농 (대표이사 이병만·이용진)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성금을 기탁하고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등 산불피해 복구와 지속가능 농업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경농은 역대 사상 최대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경북지역에 산불피해 복구지원 성금 총 1억원을 기탁하고 빠른 피해복구와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했다. 또한 노지, 시설하우스 등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서는 건강한 토양회복과 작물관리, 시설물 관리 등 영농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농 이용진 대표이사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업인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일상 회복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성금기탁의 취지를 밝히고 “경농 및 동오그룹의 농업솔루션을 활용하여 농경지의 피해 복구 및 농업인들의 지속가능한 영농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창사 70주년을 맞는 경농과 동오그룹은 그룹 전체의 창사 70주년 행사를 준비했으나,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창사행사를 축소하고 그 예산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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