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년‘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 참가자를 2월 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살아보기’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하여,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에 처음 시행된 ‘살아보기’는 전국 88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서 운영하여 도시민 649가구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 중 73가구(11.2%)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아울러,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촌 마을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 5백 명, 운영마을 90곳, ‘21.11), 참가자 (92.2%), 운영 마을 (93.3%) 모두 귀농귀촌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평가했으며, 참가자 성과는 지역 정보 습득( 44%) > 지역 이해 (29) > 인적 네트워크 형성( 18)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 마을 성과
농업인력 부족으로 농촌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E-9) 도입이 정상화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1년 12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은 ‣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활동기간 연장, 배정인원 확대(64→80백명), 시설원예(파프리카) 농가 고용허용 상한 확대(20→25명)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일시 허용하였던 한시적 계절 근로제도 상시 허용, 허용대상을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된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①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②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한다. 당초
앞으로 국민들에게 유용한 각종 농지정보가 제공된다. 지난 18일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지관리 행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이하 공사)는 2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농지관리 행정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2021년 3월 관계부처 합동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으로,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법령에 따른 시행일 (‘22.2.18.)에 맞춰 공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1처 3부)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 (30명) 및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으며, 올해 예산 (농지관리기능강화, 신규) 48억원을 편성했다.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 종합 정보 제공 농지은행관리원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우선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돼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 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이로 인해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농업인 중 약 800건의 신규가입 예상(
2021년 9월 10일 등록 취소돼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된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의 추가반품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농촌진흥청 (청장 박병홍)은 지난해 반품 기한을 놓친 농업인 등 구매자가 추가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제조 (수입)업체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약관리법에는 제조(수입)업체는 농약 등록 취소 후 2개월 (2021년 9월 10일∼11월 9일까지) 동안 해당 농약을 회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제조 (수입)업체로 하여금 농약 판매업체에 공급했던 농약을 회수·폐기하고,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 대금을 보상토록 권고한 바 있다. 아직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을 반품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농약을 구매한 판매업체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현물 교환이 가능한 판매업체는 ㈜팜한농, 성보화학㈜, 한국삼공㈜, ㈜대유 4개사이다. 현금 환불은 ㈜케이씨생명과학, 유원에코사이언스㈜ 2개사에서 진행한다. 현물 교환 또는 현금 환불 모두 가능한 곳은 ㈜농협케미컬, ㈜한얼싸이언스, 인바이오㈜, 선문그린사이언스㈜ 4개사이다. 단, 이 기간이 지나면 반품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현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4월 15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써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1973년부터 작성·비치하고 있는 자료이다. 이번 개정 내용에 반영된 농지원부 개편 주요 내용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 · 관리한다. 특히 농지원부 작성· 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하여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그동안 물량부족으로 강세를 보이던 딸기가격이 앞으로 공급물량이 확대되면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2021년~2022년) 딸기는 재배면적 감소와 생육부진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연말과 설 명절 시기 소비 수요가 집중되며 1월까지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는 것 이는 1월 딸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재배면적 감소(6,103→6,011ha, 2%)와 생육 초기(9~10월) 늦은 장마·이상 고온 등에 따른 생육부진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팀,'22.2.8.)되기 때문. 특히, 올해는 전년도 높은 시세 영향으로 출하시기를 11월 초로 앞당긴 농가가 많았던 상황에서 12~1월 기상 여건에 따른 생육 부진이 맞물려 화방 교체 기간이 길어졌으며, 그 결과 1월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또한, 전년보다 10일가량 빨리 설 명절이 시작됨에 따라 1월 중순부터 산지에서 유통매장으로의 납품 비중이 증가하여, 도매시장 반입물량은 전년 대비 37% 감소하고 도매시장 거래가격이 큰 폭(60%)으로 상승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섭취의 편리성, 젊은 층의 디저트 소비 등 딸기 소비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점도 가격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14일(월) 공고하고, 3월 2일(수)부터 3월 16일(수)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ㆍ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시범구매 등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 및‘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되어 초기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 이내(2017.1.1.∼ 신청일) 완료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중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 발표평가 → ② 현장평가 → ③ 종합심사의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결과물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에 이어 뉴질랜드와 전자식물검역증명서 (ePhyto) 운용이 시작됐다. 농산물 수출입 통관시 기존 종이 증명서 대신 양국 전자식물검역증 시스템을 통해 ePhyto로 대체하여 신속한 통관 및 검역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올해 2월 7일부터 뉴질랜드와 수출입 되는 농산물은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대신하여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ePhyto’) 번호만 제출하여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방문 없이 ePhyto를 제출 및 발급받을 수 있다. 식물검역증명서는 수출입 식물의 검역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ePhyto는 이를 표준화한 암호화된 전자문서이다. 검역본부는 종이증명서 교환에 따른 위 ‧ 변조, 통관 지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IPPC( 국제식물보호협약)가 구축한 ePhyto 운용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미국과의 성공적인 상용화 (’21.5.10.)에 이어 올해 뉴질랜드와도 상용화를 시작하게 됐다. 지난해 미국과 상용화로 3천여 건의 ePhyto를 송신하고 16천여 건을 수신하는 등 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GAP 판로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GAP 인증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여 인증 농가의 소득 증가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분야는 ① GAP 인증 농산물 홍보, 마케팅 기술 등의 교육, ②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홍보, ③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 홈쇼핑 입점 지원 등 판매 3개 분야이며, 1개소당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총사업비 10억 원) GAP 판로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선정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GAP 인증을 받은 개인 농가 및 작목반 등 단체이며, 인증 농가를 대표하여 지역농협 단위로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지원을 신청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역량을 평가하여 3월 7일 주간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용직 식생활소비진흥과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GAP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GAP 인증 농업인, 생산자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연구, 농업 현장 연계로 융복합 치유농업 콘텐츠와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치유농업의 발전 방향과 가치 확산 방안을 찾기 위해 7~8일 전북 진안에서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연수회’를 연다. 국립농업과학원 치유농업연구회는 그동안 분야별 세미나를 통해 치유농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공감하고 자원의 융복합 활용 방향,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협력 체계 구축과 가치 확산 방안 등을 현장과 함께 논의해 왔다. 이번 현장 연수회는 그동안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와 관련 제도, 산업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회가 2단계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우선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운영 현황과 성과 △동물교감 치유와 융복합 치유농업 발전 방안 △심리 치유자원으로 곤충의 활용 가능성과 전망 △다산에게 배우는 농촌 치유자원의 융복합 활용 지혜 등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주제 발표자와 자문단 등이 참여해 치유농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농촌진흥청은 향후 치유농업 연구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쌓고, 체계화해 현장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