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4일부터 2021년산 쌀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21년산 쌀 생산량 388만 톤 (11.15일 통계청 발표), 2021년산 쌀 추정 수요량 361만 톤 감안 시 초과생산량은 27만 톤 수준이다.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 이외 나머지 물량 7만 톤은 향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매입 시기 등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산지유통업체 재고 파악,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오늘 24일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장격리에서는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
농촌진흥청 (청장 박병홍)은 잠정 등록 농약 (5,597개)에 대한 정식 등록 전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잠정 등록 농약은 2019년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시행에 따라 농업 현장의 등록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농업 현장 실증시험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잠정 등록 농약의 정식 등록을 추진한 결과, 5,597개 가운데 4,908개 (88%)는 정식 등록됐다. 나머지 689개(12%, 잠정 등록 만료 농약)는 사용했을 때 방제 효과가 낮거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식 등록되지 못했다. 잠정 등록 만료 농약 대신 쓸 수 있는 대체 농약(잠정 등록 농약이 아닌 다른 농약) 668개는 시험을 거쳐 등록을 마쳤다. 대체 농약이 없는 강황, 커피 같은 일부 작물의 방제에 필요한 농약은 올해 안에 등록할 예정이다. 2022년 1월부터는 잠정 등록 만료 농약을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구매해 쓰고 남은 잠정 등록 만료 농약을 사용하기 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0일(목) 오전, 경상북도 봉화군을 방문해 가축질병(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후 영주시 소재 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설 10대 성수품 중 사과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역실태 점검은 봉화군과 가까운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과 충청북도 단양군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계속 발견되고 있고,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견되는 엄중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현수 장관은 “언제든지 경북지역 양돈 사육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신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란계 농장은 계란 생산과 유통구조가 복잡해 방역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에서 가장 큰 산란계 밀집단지가 위치한 봉화군에는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의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철저한 차단방역 조치 이행을 재차 당부했다. 이어 영주시 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실시한 성수품 수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김홍상)은 1월 19일~20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 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22’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농업전망 홈페이지(aglook.kr 또는 농업전망.kr)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농업전망대회는 농업인은 물론 관련 산업계, 학계, 중앙과 지자체 농정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한 해의 농정을 전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농업 부문의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틀에 걸쳐 열리는 ‘농업전망 2022’ 1일차에는 1부와 2부가 열린다. 1부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균형발전 2022,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민국 농업관측센터장이 ‘2022년 농업과 농가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신년좌담회가 열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유영봉 제주대학교 교수, 조병옥 함안군 숲안마을 이장,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이 패널로 나선다. 2부는 ‘2022년 농정 현안’이라는 대주제 아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1일(화) 오후,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딸기 재배 농가와 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딸기 작황 및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딸기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충청남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재배되며, 논산시는 전국 생산량의 약 18%가 생산되는 딸기 주 출하 지역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산지 생산량 감소로 딸기가격 강세가 계속됨에 따라 딸기 재배 현장을 방문하여 생육상황과 출하 여건 등을 점검하고, 농협 등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현수 장관은 “1월 중순부터 산지 출하량이 늘어나며 현재보다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고 전망하면서, 농협과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이번 주말에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한파 대비를 철저히 하고 설 성수품과 딸기 등 소비 수요가 많은 농산물의 수급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먹거리 주권을 위협하는 CPTPP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당장 철회하라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250만 농업인 의견 무시하고 CPTPP 가입 추진 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13일(월)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공식 표명했다. CPTPP 가입 시 우리나라는 기존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SPS (동식물위생 · 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농연을 비롯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그동안 농업 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농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농업
산림청 (청장 최병암)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선언 (’20.12월)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국회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환경ㆍ임업 단체를 포함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출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을 확정했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ㆍ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둘째,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ㆍ묘목 생산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목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축산물 내수 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국적인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설 대목에 맞추어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행사에서도 대형마트, 온라인몰,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신선 농축산물을 20%(전통시장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할인행사 별 1인당 1만 원으로 제한된다. 연간 행사규모는 385억 원이며, 설 명절 등 소비촉진 효과가 높은 시기와 소비부진 시기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김장철 등 일부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은 특별할인 행사로 진행된다. 설맞이 할인행사는 1월 10일(월)부터 1월 28일(금)까지 참여 유통업체별로 주요 성수품(사과․배, 무․배추,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기간에 할인 한도를 2만원으로 상향하여 추진된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은 업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된다. 대형마트 등은 결제 시 20%가 즉시 할인되는 선(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 ․ 시행 및 국가지원 근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등 지역 먹거리계획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이같은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개호의원 대표 발의(’20.10.16.)로 국회 농해수위 통과 (’21.12.3.),법사위 통과(’21.12.8.), 본회의 의결(‘21.12.9.), 국무회의 의결(’21.12.28.)을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 (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전국적 확산 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업식품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역 먹거
올해부터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만 65세에서 60세로 완화된다. 또한 축산업 허가 조건에 악취 저감 장비 · 시설 추가되며, 소사육 방식 개선과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아울러 ’22년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분야 2022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 ’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법령 시행 후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하게 되며 발급기간도 단축(10일 이내 → 즉시)되게 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김치가 특정지역 외에 국가 (전국) 영역 대상 지역으로 지리적 표시를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김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 (제12조)하는 것이다.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특정지역 외에 국가(전국) 영역을 대상 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김치는 ( 현행) 행정구역, 산·강 등에서 (개정) 국가(전국) 영역, 행정구역, 산·강 등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고시 업무 소관 기관도 변경 (제42조) 된다.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준관리 ‧ 시행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했다. 농촌진흥청에 있던 기준고시 권한을 고시 권한을 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로 변경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