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가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어 설치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하여 지자체에 2월 23일 배포했다.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하는 시설로 각 지자체에서 직영이나 위탁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실·유기동물 역시 늘어나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면서 동물보호센터의 역할과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요구도 심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동물보호센터의 격리실, 사육실, 진료실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설의 설치방법, 공간배치, 실내외 마감재 등의 표준설계 정보가 없어서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때 동물보호단체나 관련 전문가를 찾아 문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국내외 우수시설 사례 조사 후, 전문가 자문과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동물 친화적인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설계 안내서를 마련했다.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에는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공간배치 방법, 환기, 온도, 습도조절, 소음 및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방법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 동물보호단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 2021년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및 캐나
우리나라 국민은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 (병원비 포함)을 반려견 14.97만 원, 반려묘 12.57만 원이었으며, 그 중 병원비는 반려견이 평균 4.25만 원, 반려묘가 평균 4.15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견 양육자와 미양육자의 인지율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 · 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시범조사)’ 를 실시해 왔으며,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학대나 유실 · 유기동물 보호 등에 대한 국민의식, 「동물보호법」 인지 정도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전국 20∼64세 5천 명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로 지난 2021년 9월 16일 부터 2021년 10월 8일 까지 실시했다.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양육 계기는 ‘동물을 좋아해서’가 4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 · 판매업 · 미용업 등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총 8종) 약 1,000곳으로,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보다 점검 대상과 기간을 한층 확대했다. ‘20년 기준 동물 장묘업 · 판매업 · 수입업 · 생산업 ·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은 총19,285개소이다. 21.6.7.부터’21.6.30.까지 영업자 총 114곳 점검(30곳에서 미흡사항 49건 적발) 한 바 있다. 점검 인력은 각 지자체에서 광역점검반 (시·도 및 시·군·구 합동)을,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이번 점검 시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 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하여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지속 강화한다. 동물생산업자의 적정 인력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 과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사항 이행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시행 예정 사항 설명 · 안내 (리플릿 활용)를 병행한다. 동물생산업·장묘업을 중심으로
정부는 9월 30일 (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실장: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ㆍ국방부ㆍ농식품부ㆍ산업부ㆍ환경부ㆍ고용부ㆍ해수부ㆍ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보훈처장, 기재부1ㆍ과기부1ㆍ행안부ㆍ문체부1ㆍ복지부1ㆍ국토부1 차관, 중기옴부즈만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 추세 속에,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남양주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 사고(’21.5.24)와 같이,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 보호견 판매, 무분별한 안락사 등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학대·불법행위 의혹도 지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 주도로 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 확보 및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관리단계별 주요 개선 내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로운 환경 등 가축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자란 건강한 가축으로부터 생산한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 적용 및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을 통해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며, 구매자 에게는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준비할 계획이다. 행사 참여 대상 업체는 농협 하나로마트, 초록마을, 헬로네이처(온라인 유통채널)이며, 유통업체별 할인 대상 품목 및 할인율 등은 업체별 홈페이지, 홍보용 전단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서울 양재점 내 약 25평 규모의 특설 판매장을 설치하여 동물복지인증제도 홍보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26개 품목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을 적용하여 20% 할인(품목별 상이, 1인 1만원 한도) 및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도 계란, 생닭, 우유 등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20% 할인(계란은 10%, 1인 1만원 한도)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초록마을은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촉
스마트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 (총괄사장 이범권)은 국내 대표 블록 완구업체 옥스포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공식 브랜드 굿즈 ‘선진농장’을 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진의 공식 브랜드 굿즈 ‘선진농장’은 일반인들이 쉽게 현장을 접할 수 없는 축산농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흥미를 높이기 위해 제작했다. 선진농장은 로봇 등 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농장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구현하였다. 자동으로 사료가 제공되는 시스템과 동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장치 등의 요소가 눈에 띈다. 특히, 소들의 꾸준한 사료 섭취를 돕는 애그리로보텍의 사료푸셔 로봇 ‘유노’(Juno)가 미니어처로 제작되어 귀여움을 더한다. 실제로 국내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축산 ICT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여 발전된 축산업 환경을 느껴볼 수 있다. 선진은 과거 노동집약적이고 경험에 의존해왔던 기존 축산업이 ICT 기술 융합을 통하여 미래형 스마트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함께 만드는 넉넉한 세상 – 선진 ” 선진의 브랜드 굿즈 ‘ 선진농장’은 선진의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 채널에서 다양한 소통 이벤트로 고객들과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선진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Golden Seed 프로젝트 (이하 GSP) 사업으로 수컷 자돈을 거세하지 않고도 수컷냄새 (웅취)가 적은 동물복지형 신계통 종돈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돼지 수컷 특유의 냄새 (웅취)는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생후 7일 이내에 외과적 시술로 거세하여 웅취를 없애고 있다. 유럽연합 (EU)은 2021. 12. 31.부터 동물복지측면에서 마취 없는 자돈거세를 독일과 프랑스에서 금지시킬 전망이다. ㈜ 정P&C연구소(대표 정영철)는 GSP사업에 참여하는 농협경제지주 종돈개량사업소 (전남 영광)와 2014년부터 두록, 요크셔, 랜드레이스의 3개 순종 돼지에 대한 검정성적과 웅취의 주요 요인 호르몬인 안드로스테논, 스캐톨, 인돌의 화학적 농도가 낮은 개체를 선발하여 계통을 만들어 왔다. 그 결과 안드로스테논 농도는 2014년에 비해 42∼48%, 스캐톨 농도는 37∼52%로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웅취호르몬 농도가 낮은 순종 돼지에서 생산한 수컷의 경우, 거세를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웅취가 낮아지며, 동물복지 효과와 함께 거세 시 발생되는 위축 돼지 및 세균에 의한 질병 감염을 예방할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가 시범 도입한다. 또한,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조정할 계획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AI 방역대책 추진으로 AI의 발생은 최소화하였으나,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이는 AI 발생이 지난 ’16~’17년과 ’20~’21년 비교해 볼때 야생조류 경우 65건/234(3.6배)인 반면 가금농장은 383/109(0.28배) 비교적 낮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질병관리등급제의 시범도입과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을 위한 위험도 평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하였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최근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축행복농장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산업 동물의 복지 향상과 안전 먹거리 생산을 목표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과 위생적 농장 운영 실천에 적극 힘쓴 축산 농가를 선별해 인증하는 제도다.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는 학교급식 참여 자격은 물론,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질병감염 관리 시스템 등 1곳당 2억 원 내에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59개 농가가 참여를 희망했고, 현재 141개 농가가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 총 24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14개 시군 소재 150농가가 신청한 상태로, 서류 심사 및 현장심사등의 절차를 밟은 후 오는 5월 중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2021년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인증제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유지하고 가축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이웃과 상생하며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