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 (병원비 포함)을 반려견 14.97만 원, 반려묘 12.57만 원이었으며, 그 중 병원비는 반려견이 평균 4.25만 원, 반려묘가 평균 4.15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견 양육자와 미양육자의 인지율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 · 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시범조사)’ 를 실시해 왔으며,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학대나 유실 · 유기동물 보호 등에 대한 국민의식, 「동물보호법」 인지 정도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전국 20∼64세 5천 명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로 지난 2021년 9월 16일 부터 2021년 10월 8일 까지 실시했다.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양육 계기는 ‘동물을 좋아해서’가 4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원해서’ (22.5%), ‘우연한 계기로 반려동물이 생겨서’ (11.3%) 등 순으로 조사됐다. 평균 양육 마릿수는 반려견의 경우 1.19마리, 반려묘 1.46마리이다. 그 외 반려동물 중에서는 물고기 양육 수가 16.65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반려동물의 평균 양육 마릿수는 2.83마리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 경로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펫숍에서 구입함’(22.5%),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료로 분양받은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입양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입양 비용은 ‘펫숍에서 구입함’이 평균 49.8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함’이 31.5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는 것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26.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로는 ‘물건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 (22.2%),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 (18.9%),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 (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도에 관하여는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제도명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제도명과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다)이 55.2%, 잘 모른다는 응답(처음 들어봤다+제도명만 들어본 적 있다)이 44.8%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2020년 대비 4.6%p 증가하여 2019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견 양육자의 86.5%, 미양육자의 47.9%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어, 인지율에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반려묘 등록 의무화 관련, ‘모든 반려묘 등록 의무화 및 미등록자 처벌이 필요하다’ 라는 응답이 62.1%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대로 원하는 사람만 등록하도록 해야한다’(32.6%), ‘반려묘 등록제도가 필요하지 않다’(5.2%)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반려견 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 (매우 잘 지키는 것 같다+어느정도 지키는 것 같다)이 79.5%로 나타난 반면, 미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0%로 나타나 집단 간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과 비교하였을 때는 반려견 양육자와 미양육자 모두 준수한다는 응답이 증가(양육자 11.1%p, 미양육자 5.6%p)하여, 반려견 준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준수 정도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에 물어본 결과, ‘국가기관 (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가 5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45.5%),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24.2%)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와 대비하였을 때, ‘국가기관에 신고한다’는 1.1%p 증가한 반면,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3.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물학대 목격 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13.1% 였는데, 그 이유로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고 등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18.1%),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서’(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국민의식조사는 동물복지 정책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다.”고 하면서 “이번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려동물이 유기나 파양되는 일이 없도록 반려동물 예비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