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2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청년농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세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와 중장기 농정 구조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청년농 포럼 (대표 류진호)은 김호 위원장 취임 이후 제시된 ‘지속가능한 3농 (농어민 · 농어업 · 농어촌)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 정책 설계와 의사결정의 주체' 로 참여하는 상시 거버넌스 기구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년농 포럼은 청년농업인단체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1년간 정기회의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농업 세대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 포럼 운영 방식 공유 ▲청년농 정책 논의의 방향 설정 ▲ 농업 세대전환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그간 청년농 정책이 ‘창업 · 유입’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실제 정착과 지속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농지 접근의 불안정성, 영농 초기 소득 공백, 주거·생활 기반 부족, 농업 인력 정책과 청년농 정책의 분절적 운영 등이 청년농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됐다. 김호 위원장은 “청년농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지원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 누가 농업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이라며, “청년농을 정책 대상이 아닌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농 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농업 인력·농지·주거·금융 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농업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의제로 ▲은퇴 · 이양 · 승계가 작동하는 농지 세대순환 구조 ▲청년농 주거·생활을 포함한 정착 기반 구축 ▲청년농 정책 성과 기준을 ‘유입’에서 ‘지속’으로 전환 ▲청년농 정책 설계 상시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고령농의 은퇴가 실제 농지 이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도적 한계, 청년농에게 과도한 창업 리스크가 집중되는 현실 등을 짚으며, 인력 · 농지 · 주거 · 금융 정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위원회는 청년농 포럼을 매월 1회 정기 운영하고, 필요시 선배 농업인·전문가·관계 부처와의 간담회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럼에서 도출된 주요 의제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정책 제안으로 다듬어 나갈 것이다. 류진호(위원회 위원) 포럼 대표는 “청년농 포럼은 청년농 정책을 넘어 농업 인력 구조 전환과 세대교체를 논의하는 실질적 협의체”라며, “현장의 문제 인식과 정책 설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농 포럼은 향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주권, 농촌 공동체 유지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되며,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우선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 농업재해지원팀, 농촌탄소중립추진팀은 총액팀 (기관 운영비‧인건비를 절감하여 설치 가능한 기구)으로 신설, ‘26.1.1일부터 시행)*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의 국가관리를 강화한다. ❷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동물복지정책국’으로 대체신설․개편한다.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반려산업 육성과 함께 급증하는 동물의료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정책국 소관의 ‘반려산업동물의료팀(총액팀)’을 ‘반려산업동물의료과’로 정규 직제화하여 신설한다. 또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를 농식품부 본부로 이관하여 동물보호․복지 정책 수립부터 운영․관리까지 일원화하고,동물복지 정책 대상을 반려동물에서 비반려동물(실험․봉사․농장 동물 등)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❸ 농촌 성평등 문화 정착 등을 전담하는 ‘농촌여성정책과’를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여성농업인 정책 부서로 ‘농촌여성정책팀’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존속기한이 있는 한시조직(총액팀)으로, 여성 농업계에서는 농촌여성정책팀의 정규 직제화(과 신설)가 오랜 숙원사항이기도 하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여성농업인 육성, 복지 향상 및 농촌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농업계의 신규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정책국 소관에서 청년농․농촌 인력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함으로써 농업 인력 육성과 여성농업인 정책 강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❹ 부처 자율기구로 ‘농산업전략기획단’, ‘농식품시장관리과’를 신설한다. 농식품과 농촌 연관 산업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농식품과 농촌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농촌정책국에 ‘농산업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농식품 수급 안정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정책관에 ‘농식품시장관리과’를 대체 신설*한다. ❺ ‘농업혁신정책실’을 ‘농산업혁신정책실’로 변경하는 등 조직 명칭을 재정비한다. 대내외 여건 변화와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농업 전후방 산업(농자재‧농기계, 가공‧유통‧서비스 등) 분야를 포괄하는 등 업무범위 확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혁신정책실’, ‘농업혁신정책관’을 각각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농식품 분야 인재 양성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에는 농식품(K-푸드) 및 전통주 수출 확대(4명),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추진(2명), 선제적 쌀 수급관리 및 식량안보 강화(2명), 디지털 홍보 강화(1명) 등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도 포함되어 담당 부서에 배치한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전담 기능을 신설하는 등 핵심 분야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1차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농정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2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추진 방향 설정 안건과 함께 공론화 추진계획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워킹그룹 구성이 이루어졌다. 특위위원들은 향후 본사업 전환을 대비하여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의 설정 기준과 적용 범위, 현재 4:3:3인 국비와 광역·기초지자체의 재정 분담 비율 개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방향은 연구 용역을 통해 모색하고, 특위 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은 학계 및 연구기관에 속한 기본소득특위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논의된 주요 쟁점과 검토 결과는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사업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 취지와 효과,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의 충분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