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방치 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84개 농어촌 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또한, 농업인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1인당 월 최대 4만6천3백50원에서 최대 5만3백50원까지 지원하며,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 위생· 경관상 유해 등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인의 농어업 정책보험률 부담이 완화되며, 공동영농확산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26년부터 시행함은 물론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이같은 내용 등의 달라지는 주요 35개 제도를 소개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2026년 주요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방치된 농어촌쓰레기는 농촌경관을 훼손하고 불법 소각으로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농촌지역 정부 여건 악화의 원인이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 군 등 인구소멸위기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생활 영농쓰레기 수거 관리를 위한 지역 중심의 ‘수거지원단’을 구성하고 수거 활동비를 시군별 사업 수요를 고려해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농촌소멸위기 극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가 추진된다. 철거가 필요한 빈집(3만호)의 정비를 위해 빈집 1호당 철거비를 최대 7백만원에서 최대 16백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활용가능한 빈집(4.8만호)에 대해서는 빈집 재생모델을 추가 발굴하고, 거래 가능한 빈집정보를 제공하는 ‘농촌빈집은행’ 참여 지욕 확대 등 민간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점차 일상화·대형화됨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증가하는 농어업정책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그간 시군별 산정된 기본 보혐료율에 가입자별 누적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적용되었다면, ‘26년부터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여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재해의 예측 회피 불가성을 고려하여 거대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할증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기본적인 할인· 할증제도는 유지하되, 일정수준 초과하는 농가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재해의 경우에만 해당 재해로 인한 손해를 할증 시 재외한다 논( 쌀 제외 타작물) · 밭의 규모화,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하기 위해 ‘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26년부터 시행한다. 소규모 경영체의 조직화· 농지임대( 또는 출자) 관련 사전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규모화 이모작 등을 위한 시설 장비, 생산 농산물 판로 등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돼지열병(CSF) 청정화’를 우해 전국 양돈농가에 신형 마커백신을 전면 도입한다. 기존 백신은 감염으로 인한 항체와 백신접종으로 인한 항체를 구분하지 못했으나 신형 백신은 구분이 가능하며, 접종 스트레스도 적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번 신형 마커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접종 스트레스 반응이 적어 출하일령 단축 등 농가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부터 가축질병 관리(방역관리)가 우수한 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우선 기 시행 중인 ‘산란계 방역 유형 부여제’를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전 축종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등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방역관리 비용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추가 제공한다. 2026년부터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조사료, 옥수수, 깨의 직불금 단가가 인상된다. 기준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 외에 수급조절용벼, 수수, 율무, 알팔파가 새롭게 추가된다. 하계 조사료는 기존 ha당 500만원에서 550만원, 옥수수·깨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이모작 인센티브에 하계조사료가 추가되어 ha 당100만원 추가 급된다.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퉁한 축사 신 재축 융자지원이 강화된다. 축사의 신 개축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 내 피해 축산농가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지원 대상 축사면적과 지원에 상한을 확대하는등 피해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강화를 위헤 국산 신선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기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여 영양 공백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국비 지원액도 확대하여 취약계층 먹거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시행주체(마을협동조합)가 구성되고, 주민동의, 설치재원,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등이 확보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30년까지 300kw~1MW규모로 5백개소 이상 조성한다. ’26년부터 매년 초 공모 계획을 발표하고, 연 100개소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한 발전수익은 마을 공용버스, 무료 급시 등 마을 공동체 단위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이 프리미엄 숙성육 ‘더벨벳 (The Velvet)’을 공식 출시하고,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선진 홍보관 #오름에서 신제품 런칭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숙성의 공식을 완성하다’라는 더벨벳의 개발 철학을 중심으로 ▲제품 콘셉트와 시장 전략을 소개하는 마케팅솔루션팀 발표 ▲연구 데이터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설명하는 R&D팀 발표 ▲제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설명하는 품질기획팀 발표 ▲더벨벳 브랜드 영상 상영 ▲제품 시식 순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에 호응을 얻었다. 더벨벳은 깐깐한 테스트를 통해 숙성에 최적인 육색, 마블링, 지방 함량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원육 선별 기준으로 적용해 깊은 풍미의 기반을 완성했다. 특히 초기 미생물 수를 철저히 관리해 숙성 과정 전반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했다. 더벨벳의 핵심에는 ‘GustoWave’ 숙성 공법이 있다. Gusto (맛)와 Wave (파동)의 합성어인 ‘GustoWave’는 아미노산 등의 물질을 활성화해 맛을 극대화하는 숙성 기술로, 일반 숙성육 대비 약 2배까지 더 풍부한 감칠맛을 구현한다. 이 공법은 숙성 환경 전반을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맛의 깊이는 물론, 부드러운 식감까지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또한 ‘더벨벳’은 전용 숙성 공간에서 온·습도와 공기 흐름까지 정밀하게 관리되며, 숙성 직후 감칠맛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콜드체인 기반의 독립 유통망을 통해 공급된다. 더불어 매장별 숙성 환경에 맞춘 컨설팅과 관리 기준을 함께 제공해, 실제 조리 현장에서도 더벨벳의 품질과 풍미가 그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날 런칭 행사에서는 더벨벳의 개발 여정을 담은 선진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 상영됐으며, 이후 진행된 시식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제품의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풍미를 직접 경험했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숙성육을 설명할 때 흔히 쓰이던 감각적인 표현이 아니라, 데이터와 수치로 설득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선진 이경호 식육유통BU(Business Unite)장은 “더벨벳은 선진이 축적해온 연구 데이터와 기술력을 집약해 탄생한 숙성육”이다" 며 “앞으로도 선진은 차별화된 품질 기준으로 프리미엄 돼지고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14일(수),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1월 두 차례(1.7, 1.12) 공공기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밝힌 농식품 분야 업무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정책고객들에게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유관 단체, 청년농·스마트농업인 등 분야별 종사자, 식품·수출 및 유통업체, 분야별 전문가, 지방정부 공무원 등 130여 명이 현장에 참여했다. 또한, 행사 전 과정을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농러와 TV)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농식품부가 금년 중 성과를 창출하기로 국민께 약속한 10개의 핵심과제에 대해 소관 국장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정책고객들에게 직접 보고한 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첨부 파일 참조> 10대 핵심과제는 ① 식량안보 강화, ② 유통구조 개선 및 먹거리 돌봄 강화, ③ K-푸드+ 수출 확대, ④ AI 스마트농업 확산, ⑤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⑥ 재생에너지 확산, ⑦ 청년농 양성 및 공동영농 확산, ⑧ 농촌 활력 제고, 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하여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 (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되어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 여부를 증명 · 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2종으로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