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2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청년농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세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와 중장기 농정 구조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청년농 포럼 (대표 류진호)은 김호 위원장 취임 이후 제시된 ‘지속가능한 3농 (농어민 · 농어업 · 농어촌)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 정책 설계와 의사결정의 주체' 로 참여하는 상시 거버넌스 기구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년농 포럼은 청년농업인단체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1년간 정기회의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농업 세대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 포럼 운영 방식 공유 ▲청년농 정책 논의의 방향 설정 ▲ 농업 세대전환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그간 청년농 정책이 ‘창업 · 유입’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실제 정착과 지속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농지 접근의 불안정성, 영농 초기 소득 공백, 주거·생활 기반 부족, 농업 인력 정책과 청년농 정책의 분절적 운영 등이 청년농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됐다. 김호 위원장은 “청년농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지원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 누가 농업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이라며, “청년농을 정책 대상이 아닌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농 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건의에 그치지 않고, 농업 인력·농지·주거·금융 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농업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의제로 ▲은퇴 · 이양 · 승계가 작동하는 농지 세대순환 구조 ▲청년농 주거·생활을 포함한 정착 기반 구축 ▲청년농 정책 성과 기준을 ‘유입’에서 ‘지속’으로 전환 ▲청년농 정책 설계 상시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고령농의 은퇴가 실제 농지 이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도적 한계, 청년농에게 과도한 창업 리스크가 집중되는 현실 등을 짚으며, 인력 · 농지 · 주거 · 금융 정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위원회는 청년농 포럼을 매월 1회 정기 운영하고, 필요시 선배 농업인·전문가·관계 부처와의 간담회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럼에서 도출된 주요 의제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정책 제안으로 다듬어 나갈 것이다. 류진호(위원회 위원) 포럼 대표는 “청년농 포럼은 청년농 정책을 넘어 농업 인력 구조 전환과 세대교체를 논의하는 실질적 협의체”라며, “현장의 문제 인식과 정책 설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농 포럼은 향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주권, 농촌 공동체 유지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되며,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우선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 농업재해지원팀, 농촌탄소중립추진팀은 총액팀 (기관 운영비‧인건비를 절감하여 설치 가능한 기구)으로 신설, ‘26.1.1일부터 시행)*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의 국가관리를 강화한다. ❷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동물복지정책국’으로 대체신설․개편한다.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반려산업 육성과 함께 급증하는 동물의료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정책국 소관의 ‘반려산업동물의료팀(총액팀)’을 ‘반려산업동물의료과’로 정규 직제화하여 신설한다. 또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를 농식품부 본부로 이관하여 동물보호․복지 정책 수립부터 운영․관리까지 일원화하고,동물복지 정책 대상을 반려동물에서 비반려동물(실험․봉사․농장 동물 등)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❸ 농촌 성평등 문화 정착 등을 전담하는 ‘농촌여성정책과’를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여성농업인 정책 부서로 ‘농촌여성정책팀’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존속기한이 있는 한시조직(총액팀)으로, 여성 농업계에서는 농촌여성정책팀의 정규 직제화(과 신설)가 오랜 숙원사항이기도 하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여성농업인 육성, 복지 향상 및 농촌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농업계의 신규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정책국 소관에서 청년농․농촌 인력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함으로써 농업 인력 육성과 여성농업인 정책 강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❹ 부처 자율기구로 ‘농산업전략기획단’, ‘농식품시장관리과’를 신설한다. 농식품과 농촌 연관 산업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농식품과 농촌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농촌정책국에 ‘농산업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농식품 수급 안정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정책관에 ‘농식품시장관리과’를 대체 신설*한다. ❺ ‘농업혁신정책실’을 ‘농산업혁신정책실’로 변경하는 등 조직 명칭을 재정비한다. 대내외 여건 변화와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농업 전후방 산업(농자재‧농기계, 가공‧유통‧서비스 등) 분야를 포괄하는 등 업무범위 확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혁신정책실’, ‘농업혁신정책관’을 각각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농식품 분야 인재 양성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에는 농식품(K-푸드) 및 전통주 수출 확대(4명),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추진(2명), 선제적 쌀 수급관리 및 식량안보 강화(2명), 디지털 홍보 강화(1명) 등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도 포함되어 담당 부서에 배치한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전담 기능을 신설하는 등 핵심 분야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1차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농정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12.10)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 · 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이다. 정부는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며 "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외래생물의 생태계 정착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유역 (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총 853종에서 1,005종으로 확대되었다. 새롭게 지정된 종은 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종, △ 서식지 환경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을 위주로 선별되었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 · 생태적 특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입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