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민 편익 증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 수행 지원 등 새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취지에 맞게, 적극행정 사례를 폭넓게 발굴 · 확산 중이며,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10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민간 전문가 평가 (국민 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중요도 · 난이도, 확산 가능성, 발표 완성도 종합 평가(내·외부 위원 60% + 온라인 국민투표 40%('25.10.31.~11.9., 2,072명 참여) 결과 합산 ))와 국민투표,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6건(우수 8, 장려 8)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평가 과정에서 많은 평가자들이 농업·축산·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AI 기반 방역 강화, 민생 안정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등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세부 과제로는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농지과), △‘AI(인공지능)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농업금융정책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내용은 ① 근로자 숙소, 폭염 쉼터 등 신규 시설 설치 허용, ②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1.5㏊→3), 관광농원(2㏊→3) 등 면적 제한 완화, ③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지방정부 권한 위임 확대를 통해 농지 활용도 제고 및 농산업 육성 기반 마련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에 따르면 비용편익 분석 결과,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확대 등을 통해 230억원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AI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 사육 특성 등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농장을 선제 관리하여 방역 조치 효율화, 방역비용('24~'25년 기준, 약 500억원) 절감 기대한다.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기한 자동연기는 농업인이 농업정책자금을 상환해야 할 시점에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 대출 기한을 자동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 제도개선 이후 연간 10만 건 이상(약 4,600억원 규모) 처리, 대출 시간과 비용은 기존 대비 98.8% 절감(건당 4시간 → 3분) 한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하는 ‘하반기 적극행정 핵심 우수사례 10건’에도 포함될 만큼 정책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됐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기관(4건(한국농어촌공사 1, 축산물품질평가원 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를 모든 부서 및 소속 · 산하기관에 공유하고,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업무 지원,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시 발굴 및 포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조직 내 변화와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올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당면 현안 중 하나인 지역농협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관련 고위험 담보대출로 인한 연체 금액 및 연체율 급증 양상을 보여 지역농협의 경영 적자가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1110개 지역 농축협 중 적자를 기록한 곳은 2021년 3개소에서 지난해 52개소로 늘어났고, 올 연말에는 76개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액이 2021년 말 약 1천7백 70억원에서 올해 8월 말 약 4조4천6백 92억원으로 40배 이상 늘어난 것을 봐도 그렇다. 특히 부동산 · 건설업종 대상 대출 등 무분별한 외부 투자 뒤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파산 지경에 이를 지역 농축협이 속출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역 농축협 중 일부 조합에서 발생했다지만 '농협의 정체성' 의 논란이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농협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 더러 농협 금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 고객이 조합원이 아니라 준 조합원, 민간 부동산에 투자해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구조와 운영도 변화... 정체성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상 협동조합 발전 초기의 전통모형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소유하고 이용하며,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 사업체로서 소유자 = 이용자 = 수익자라는 '3자 동일성 원칙' 이 성립한다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경제사회의 여건과 시장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협동조합의 구조와 운영도 변화면서 정체성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특히 조합 사업의 이용을 허용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 준 조합원제도의 도입, 조합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투자를 믿고 일정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허용한 ' 투자 조합원제도 ' 의 도입 (유럽 사례) 등으로 소유자와 이용자 불일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소유자와 이용자의 불일치 문제는 협동조합 구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준조합원의 존재는 합법이지만 준조합원이 많아지고 이들의 사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조합원 이익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지자 자연스럽게 무엇이 본질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 농협의 준 조합원은 2천만 명으로 전체 조합원 2백5만 명의 10배에 달한다. 그중에서 도시농협은 33배에 달한다. 농촌 살리기 현장 네트워크 ( 이사장: 이동필)가 수행한 ‘22년 9월 안동농협 중장기 비전과 발전 방향 연구’ 에 따르면 안동농협의 경우 도시형 농협(중소도시I형)으로서 고객의 절대 다수가 준조합원이고 앞으로도 준조합원을 확대하지 않는 한 성장을 지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합원의 이용 비중은 예금 19.2%, 대출 22.4%로 준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 이용보다도 낮은 상황이라 이를 입증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준조합원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별 조합으로서는 현재의 조건에서 미래 비전 설정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농협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준조합원 문제 등 농업금융에 대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마련해야 할 현안이다. 이와 관련, 협동조합 전문가인 박성재 GSnJ 인스티튜트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 많은 사람이 준조합원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농협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 준조합원의 이용을 조합원 이용으로 간주하므로 문제가 없다 ” 며 “ 준조합원은 농협이 지역민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조합원과 같이 발전해 가야 하는 협동조합 주체의 일부로서 받아 들어야 할 것이다 “고 밝혔다. 다만, 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의 정체성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 지역농협의 새로운 역할은 농협의 정체성 위기는 농업 · 농촌의 여건 변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농협법 제1조’와 ‘농협법 제13조’ 는 농협의 설립 목적과 지역농협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농협은 기본적으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공동체로서, 특히 지역농협은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금, 정보를 제공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지역농협의 경영수지 악화와 정체성 위기, 관료화된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조합원의 주인의식 약화와 참여 부족, 농촌지역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조합원 이질화 등의 대내외적으로 어려움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여기에다, 다중 복합 위기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등 농업 · 농촌과 농협을 둘러싼 여건 변화로 농업 · 농촌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활성화 주체로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농축협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1.10)」을 통해 농축협 ·조합원이 농업 · 농촌에서 지속 가능하고 농촌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한 농축협의 역할을 강화하며, 농축협의 사업과 제도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제안한 봐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 실천적 성과가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농협조직이 ‘절박하다’는 위기의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 자체의 ‘매너리즘‘ 에 빠져 실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다행히 농협중앙회가 지난 12일 '공정하고 청렴한 국민의 농협' 을 구현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해 희망을 걸어 본다. 이 방안에 지배구조 선진화, 부정부패 사고 발생 제로화 방안도 있지만, 합병을 통한 농축협 규모화, 농업인 부채탕감 계획 등도 담겨 있어 더욱 그렇다. ‘지역과 농업과 농협의 위기라는 사태 ’ 를 인식해 땜질 식 대책이 아닌 국민의 사랑을 받은 마지막이란 각오로 '실사구시적 환골탈태' 할 수 있는 조직, '조합 합병' 을 통해서라도 거듭나길 기대한다.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제6대 원칙)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원칙’ (제7대 원칙) 눈여겨 볼 필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도 지역 기반 농축협은 생산자협동조합으로의 본질적 역할에 한발 더 나아가 조합원 외 지역주민까지 포옹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 지역센터 ’로의 역할 확대 등 패러다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어떻든 농협의 정체성 위기 속에서 지역농협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ICA의 7대 원칙 중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 (제6대 원칙)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원칙’ (제7대 원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소멸 위기의 농업 ·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해 협동조합 간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촌 소멸에 대비하여 지역농협이 해야 할 새로운 사업 수요를 찾아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지역농협의 지속적 발전은 새로운 역할수행하기 위해 자체의 조직개편과 경영혁신, 임직원의 역량 강화 외에도 준조합원제도와 의료 · 복지 · 문화 등 다양한 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예산확보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대기자)
5대 상호금융 중앙회장이 지난 14일 상호금융업권은 금융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및 건설업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향 시기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연서한 공동 건의문과 농협중앙회 전국 대의원 조합장 292명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연체율과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 관리 현황과 업계 충당금 상향 유예 건의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상호금융업권은 PF 부실 우려와 경기 침체로 인해 연체율이 최근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충당금 강화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올해 말로 예정된 충당금 130% 상향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하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20일부터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5만 농가‧농업인 (면적 기준 104.5만 ha)에게 공익직불금 2조 3,843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총 지급액은 전년 대비 759억 원이 증가한 2조 3,843억 원으로 이 중 소농직불금은 53만 호 대상으로 6,865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의 경우 76만 농업인에게 1조 6,978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20)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 (면적직불금 기준)은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해 0.5ha 이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 없이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의 면적 구간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20∼‘24) 100∼205만원/ha에서 (‘25) 136∼215만원/ha 상항 조정됐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가 0.1∼0.5ha 구간의 소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