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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대국민 식품영양정보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활용 지원'

9일,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업무협약 체결

 

  정부 관계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식품영양 정보를 표준화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 생산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학교 등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9일(수) 오후 2시 세종시티호텔 (오송)에서 ‘식품영양정보 D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협력 분야는 ▲ 식품 영양정보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작업절차(SOP) 수립 ▲매년 통합 공개하는 식품품목과 영양정보 확대 ▲식품영양정보 공공․민간 서비스 활용 지원 등이다.

 

첫째, 각 부처는 보유한 정보를 표준화해 공공데이터포털(행안부) 등에서 통합 제공한다. 각 부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에 체계화된 표준코드를 부여해 식품정보와 영양성분정보의 표기방법(단위, 명칭 등)을 통일시키고 중복된 식품영양정보를 삭제‧보완 등 관리해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식품과 영양정보가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 개방을 위한 표준작업절차서(SOP)를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나라 식품영양성분 DB),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농식품올바로 메뉴젠 DB),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수산식품 통합정보시스템) 등 각 부처는 통합된 식품영양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해 국민과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각 부처는 식품 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매년 통합 공개하는 식품품목과 영양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농진청)는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정보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이 건강 식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식약처는 가공식품의 영양정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리식품(외식)의 영양성분 분석항목을 확대(80개→108개 항목)해 더욱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공한다. 가공식품․외식 등 식품 DB(식품수)는 (`21) 48,486건 → (`22) 60,000건 → (`25) 100,000건 등이다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는 전통수산식품의 영양정보 조사대상을 확대해 수산식품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표준수산물성분표에 수록되지 않은 영양성분을 대폭 확대(67개→130개 항목)해 더욱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최신 식품 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4세대 나이스(NEIS) 학교급식 시스템(`23년 개통 예정)’에 연계해 지원한다.

셋째, 식품영양정보를 활용하는 공공‧민간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표준화된 영양정보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개발과 영양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에게도 실시간으로 영양․안전정보를 제공해 건강관리에 활용한다.

또한 전국 어린이급식센터에 영양학적으로 균형잡힌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 구축에도 활용된다.

성장기를 고려한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식단, 저염식·제철식단, 식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 대체식단을 인공지능(AI)이 추천해 어린이에게 질 좋은 급식 제공하는 것이다. 통합형 식품영양정보는 지능형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업 등에게 혁신적인 신(新)사업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영양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농식품부 권재한 국장, 교육부 전진석 국장, 식약처 우영택 국장, 국립수산과학원 차형기 부장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식품영양․안전분야의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각 부처가 힘을 합쳤다”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앞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건강관리와 식생활 영양․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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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재해예방 조치 점검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산림청은 매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산지허가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을 통해 배수처리, 비탈면 복구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4개소 허가지 중 20개소를 점검했다. 도는 이 중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9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점검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피해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치사항은 ▲ 배수시설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 절·성토 사면 안정 조치 여부 ▲ 토사유출 방지 대책 이행 ▲전기시설 기초부 설치상태 등이다. 도는 현장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 책임 주체를 대상으로 즉시 조치 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 집중호우 시 작은 사면붕괴나 배수불량도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내 배수로, 비탈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마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6월 허가 및 복구기준 준수 여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는 산지전용지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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