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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먹거리 사업예산 삭감 규탄! 국회 심의단계 복원 및 증액 촉구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11월 8일(화) 10시 30분, 국회 정문앞에서 개최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 친환경 먹거리 사업예산 삭감 규탄! 국회 심의단계 복원 및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친환경농업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 환경보전, 농업 활성화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 이른바 먹거리 지원사업들을 추진해 왔다“며 ” 하지만 정부는 2023년도 예산계획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만 그대로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임산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의 내년 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면서 ”해당 사업들은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 가치를 구현하며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회장은 “생물 다양성 증진과 환경 복원 등 탄소 중립의 완성을 위해 전 세계가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있는 추세에서 친환경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지구를 살리고 농업·농촌·농민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사업이 결코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와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와 농민, 사회구성원 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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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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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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