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종용하며 제안한 중재안을 반영한 것이다.
당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자동 시장격리가 발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이 두 요건을 각각 ‘3~5% 이상’, ‘5~8%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시장격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를 주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하지만 여당이 이같은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결국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에 이어 본회의마저 야당 주도로 처리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그동안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한 이유는 만성적인 쌀 공급 초과 현상을 심화시키고 의무 매입에 따라 막대한 재정 지출을 야기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매년 연평균 1조원 넘는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토론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고 하면서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결국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다"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