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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특위, 농어업 분야 미래 농정과제 발굴 착수

- 제4기 농어업분과위원회 출범, 미래 농어업의 중장기 비전 제시 기대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장태평)는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4기 농어업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분과위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를 비롯해 농어업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농어업인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분과위원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1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은 위촉식에서“농어업·농어촌의 현안 해결과 농업기술 혁신 등 미래 농어업의 비전 제시를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각 위원님들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농특위 사무국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준비한 3건의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첫번째 의제인 농업인 소득정보 활용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손실보전 등에서 소득정보 기반이 없는 농업인들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농업인의 소득정보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으로 농업분야 금융투자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등 농업생산 기술이 집약된 미래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초기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하나, 현재 정부의 정책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민간 금융의 농업분야 투자 확대 방안을 강구 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농업 대응 농업·농업인 정의 및 기준 재정립 안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농업형태 등장에 따른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며 다 같이 공감했다.

 

이 밖에도 최근 농어업 농어촌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며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농특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4월 3일(월) 전남 곡성에서 농촌 일손부족 및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촉된 제4기 농어업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이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우수영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강혜정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권재선 법무사무소 단우 변호사 △김대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사무총장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신용민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교수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정선옥 충남대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교수 △조상우 ㈜풀무원, 풀무원기술원, P&P개발2실 부사장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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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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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모니터링 성분 확대한다
유기농업자재가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기존 관리 농약 4백63개 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된다. 아울러 ,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자재․비료 ․ 농약 (이하 농자재)의 부정 ․ 불량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분산됐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됐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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