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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8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실시
○ 농지법 위반 적발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예정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  거래 · 이용 ·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특히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

 

또한,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학훈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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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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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모니터링 성분 확대한다
유기농업자재가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기존 관리 농약 4백63개 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된다. 아울러 ,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자재․비료 ․ 농약 (이하 농자재)의 부정 ․ 불량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분산됐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됐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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