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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넉넉한사람들,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농업회사법인 넉넉한사람들(주)  >                              <  사과 및 사과 즙 제품>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 제12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천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넉넉한사람들 주식회사(이하 ‘넉넉한사람들’)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0일 밝혔다.

 

넉넉한사람들은 제천과 충북 북부지역의 최상급 원물(사과)을 활용하여 HACCP 관리체계 시설에서 다양한 과채 주스를 생산하는 업체로 값싼 수입산 농축 과즙 주스로 과포화된 시장 속에서 홈쇼핑‧수출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융복합 스타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넉넉한사람들의 김덕회 대표는 고향으로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본인의 경험을 살려 충북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옛 공장 건물을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무료로 임대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한 활발히 펼치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법인)이 농촌지역의 농산물 ‧ 자연 ‧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제조업, 유통‧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업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농촌융복합산업의 성공사례 발굴‧확산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농촌융복합산업 활동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의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넉넉한사람들과 같은 농촌융복합산업 성공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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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발생 정보관리 체계 구축 및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방지 등 방역관리 강화
앞으로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긴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 신설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1회차 위반의 경우 50만원, 2회차 위반 200만원, 3회차 이상 위반 1,000만원 각각 과태료가 부가된다.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조정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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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막고 지역경제 활력 더하는 ‘숲의 가치’ 키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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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 농․축산업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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