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 부문은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농업 부문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노동력을 농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다양한 제도적 한계와 실무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중개업체를 통한 비공식적 고용, 그리고 법적· 제도적 보호 부족 등 중요한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노동자 간의 일자리 경쟁으로 인한 대체효과를 우려하는 반면, 다른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저 숙련/ 고강도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보완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농업부분에서의 지속 가능한 인력 수급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 한국농촌복지연구원(이사장; 정명채)은 지난 10월24일 농업기술진흥관 2층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23-13) 회의실에서 ' 제46회 월례 농촌복지 토론회' 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농업 고용인력 수급 전망과 과제 “ 란 주제 발표에서 농업 부문의 노동력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2024.2)에 따른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 기존 농업인력 관련 통계, 정확한 농업인력 규모 추정 한계-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은 ” 기존 농업인력 관련 통계는 정확한 농업인력 규모를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좀더 정확한 농업인력 규모 산출을 위해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를 농가와 농업법인으로 나누어 연간 노동단위 (Annual Work Unit: AWU) 기준으로 추정했다“ 고 하면서 ” AWU 기준으로 환산한 농가의 농업인력규모는 2022년 기준 53만7천AWU 였으며, 고용인력 규모는 7만5천AWU로 전체 농가 농업인력의 1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마상진 위원은 ” 농업법인의 농업인력 규모는 2022년 기준 6만AWU 였으며, 고용인력 규모는 4만1천AWU로 전체 농업법인 인력의 68.3%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18~’22년) 농업법인 인력 규모는 26.7% 증가하였는데, 상근 출자자는 16.9%, 고용인력은 31.7% 증가했다“며 “ 농가와 농업법인 인력 규모를 종합한 전체 농업인력 규모를 보면 2016년까지 감소 추세에서 2017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하였으며, 경영체 중에서도 농업법인 인력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전체 농업인력 대비 3.7%이던 것이 2022년 10.25로 농업인력 중 고용인력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고 진단했다.
- 농가인력 수요 완만한 감소, 농업법인 인력 수요 급증-
마 선임연구위원은 농업고용 인력 수요 전망에 대해 향후 10년간 농업 인력 수요를 추정한 결과, 농가 인력 수요의 완만한 감소, 농업법인 인력 수요의 급증으로 2027년 경 59만7천AWU, 2023년에는 58만6천AWU로 2022년 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농업인력 공급을 추정한 결과, 향후 5년 후 (2027년)에 농업인력 공급은 49만4천 ~ 49만9천AWU, 향후 10년 후 (2023년)에는 46만~ 47만6천AWU로 감소할 전망이며, 국내 농업 고용인력 공급은 향후 5년 후 6만1천AWU, 향후 10년 후에는 5만7천AWU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농업인력 수요와 공급 전망 분석을 종합해 보면 “ 농업인력 수요치 대비 인력 공급치를 제외한 추가 외국인 농업고용인력 필요량은 2027년 경에는 9만6천~10만2천 AWU, 2032년 경에는 10만9천~12만5천AWU가 될 전망이다” 며 “. 2022년 외국인 고용인력 공급규모(5만3천AWU)와 비교해보면, 2027년에는 추가로 4만4천~5만AWU, 2032년 경에는 5만7천~ 7만3천AWU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했다.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은 “ 현재 농업고용 인력 정책은 은 도시 지역 구직자 등에 대해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일손돕기 추진 및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등 국내인력 중개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① 고용허가제(E-9,고용부 주관)와 ② 계절근로제 (C-4,E-8,법무부 주관) 2가지 제도 운영 및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지원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 농촌인력 중개센터 전담인력 문제(인력부족, 업무가중, 전문성 부족, 고용 불안정 등) , 계절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업부 과중, 지역간 고용인력 연계 미흡, 외국인 농업근로자 근로환경 문제,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 신규 농업근로자 교육 미흡, 숙련 고용인력 확보 대책 미흡, 중강기 외국인 근로자 정책 부재 등 농업고용인력 관련하여 향후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 ‘23.2.14,’24.2월 시행),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 체계적으로 추진
한편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 ‘23.2.14,’24.2월 시행)됨에 따라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 도 및 시군 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어업고용인력 수요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고, 시 도시사 및 시군 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센테를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는 등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