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산란계 700여 마리, 오리 80여 마리 혼합 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처음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것이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시료채취 기준)은 총 3건(10월 2일 군산 만경강, 10월 14일 용인 청미천, 10월 17일 제주 용수지)이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0월 30일(수) 0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