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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농식품 수출 15개월 연속 성장세

- 2024년 11월 누적 수출액은 90.5억불(8.1%↑), 가공 76.6억불, 신선 13.9억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11월말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8,368.9백만불로  지난해동기  9,048.4 보다 8.1% 증가한 90억 5천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5개월 연속 성장세로, 역대 11월말 기준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등은 모두 11월말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최초로 10억불 이상 수출된 라면은 11억 4천만불 수출되었고, 과자류‧음료(6억불 이상)도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했다. 냉동김밥 · 즉석밥 · 떡볶이 등의 쌀가공식품은 미국·중국 등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되고 인기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39.3% 상승한 2억 8천만불이 수출됐다.

 

커피크리머‧인스턴트커피 등 커피조제품은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하여 11월말 누적 3억불을 돌파했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로 인스턴트커피 신제품이 수출되었는데, 그간 제조업체 대상 커피 원료 중심의 수출(B2B 거래)에서 소비자용 커피 수출(B2C 거래)로 시장이 확대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소주, 리큐르는 미국의 주류 전문매장 입점 및 중국 내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7%, 6.1% 증가했다. 또한 아직 수출 규모는 작으나 브라질에서는 대형 유통매장 연계 판촉을 통해 리큐르가 전년동기대비 216.4% 증가하였고, 몽골에서는 한국 편의점 내 맥주와 라면의 짝궁식품 마케팅을 통해 맥주가 72.7% 증가했다.

 

신선식품은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하였는데, 김치, 유자, 포도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치는 미국‧유럽에서 대형 유통매장 입점 및 판촉 행사를 통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했다. 특히 포도는 생육관리를 통해 수출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0.2% 증가했다.

 

주요 신선식품 수출액은 김치 148백만불(3.9%↑), 유자 54(1.6↑), 포도 43(20.2↑)이며,  김치 국가별 수출액은  일본 50백만불(△12.8%), 미국 42(17.2↑), 네덜란드 9(27.1↑) 등이다.  포도 국가별 수출액은 대만 11백만불(69.8%↑), 미국 7(60.7↑), 인니 0.7(117.1%↑) 등이다.

 

수출시장별로 보면, 대(對) 미국 수출은 14억 4천불로 전년동기대비 20.0% 증가했고 대중국 수출은 13억 8천만불로 전년동기대비 7.0%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올해 대형 유통매장 신규 입점으로 연말까지 지속 성장이 전망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BKF+)가 수출로 이어지도록 수출업체와 바이어 간 후속 상담을 지원하고, 주요국 연말 소비 시즌과 연계한 상위 수출 품목의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집중 추진하는 등 주요 수출기업들과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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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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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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