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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경기도 “저소득가정 농식품 바우처,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경기도 22개 시군에서 2월 17일부터 ‘농식품 바우처’ 접수 시작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에 농산물 지원
- 지원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지원, 연간 최대 100만 원

경기도는 취약계층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하며 경기도에서는 참여의사를 밝힌 22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는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중 임산부‧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이 포함된 약 9천여 가구를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이다.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고 지원된다.

 

바우처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도내 대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 편의점(GS25, CU 등), 온라인몰(농협몰, 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이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foodvoucher.go.kr), 전화(고객센터 1551-0857)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대리신청, 외국인 및 임산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식품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에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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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재해예방 조치 점검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산림청은 매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산지허가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을 통해 배수처리, 비탈면 복구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4개소 허가지 중 20개소를 점검했다. 도는 이 중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9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점검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피해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치사항은 ▲ 배수시설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 절·성토 사면 안정 조치 여부 ▲ 토사유출 방지 대책 이행 ▲전기시설 기초부 설치상태 등이다. 도는 현장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 책임 주체를 대상으로 즉시 조치 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 집중호우 시 작은 사면붕괴나 배수불량도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내 배수로, 비탈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마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6월 허가 및 복구기준 준수 여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는 산지전용지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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