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하여 5.3.~5.30.(1개월간) 기간 동안,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다고 밝혔다. 축산관련기관 (전문분야)은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악취관리),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의 적정사육 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소독·방역 관리) 등이다. 특히,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축산농장 종합지원 시스템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이하 축사로)’에 퇴비(거름)관리 기능을 추가했다. 축사로는 가축 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농장의 기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다. 주로 한우·육우, 젖소, 돼지, 육계 등 축종에 대한 해썹 (HACCP) 기록관리, 개체관리, 번식관리, 경영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퇴비 부숙도(썩은 정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퇴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했다. 축사로의 퇴비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축산농가에서 가축 분뇨 처리방법, 처리량, 처리일자 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축 분뇨를 주기적으로 처리하고, 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축산농가에서 개선된 축사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안내서(매뉴얼)를 개정 발간하고, 신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축사로 사용자 안내서(매뉴얼)’ 한우편은 지난 2월에 발간돼 관련기관에 보급하고 있으며, 젖소편은 5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다. 축사로 신규 사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분권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에서 방역관련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각 지자체로 하달되는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의 목적은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한 사육환경 개선노력은 등한히 되고 있으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살처분 방역에 기대어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모순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19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동물권행복카라,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주관으로 산림비전센터 국회회의장에서 열린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통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갑), 환경노동위원장) 인사말을 통해 “ 고병원성 AI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축산농가의 형태와 환경,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선긋기식 조치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고 하면서 “ 지난주, 가축전염병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직접 대응과 예방적 대응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살처분 유예요건을 구체화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횡성축협을 시작으로 연간 총 20회, 600여 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축산농가가 공감하는 생생토크」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생토크” 는 최근 5년간 농협이 중점 추진한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사전 조사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농가나 축협에 파견하여 농가분석/상담/강의를 통해 축산농가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금번 횡성에서 실시한 생생토크에서는 축협 조합원 15개 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질병 및 사양 관리 전문컨설턴트가 송아지 관리요령, 등심단면적 향상 등에 대해 강의 및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날 컨설팅에 참석한 허정순 농가는 “ 평소 애로사항을 겪던 부분에 대한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추후 이와 같은 컨설팅 사업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는“「축산농가가 공감하는 생생토크」는 사료비 절감, 고급육 생산, 질병예방 등 농가가 축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과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오는 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 기준 시행을 앞두고 부숙도 검사 결과, 48,779호 중 적합 48,506호 (99.4%), 부적합 273호 (0.6%) 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농가와 퇴비 생산시설 및 농경지에 살포된 퇴 액비의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등 농가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농가인 49,030호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부숙도 검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하여, 매주 수요일 ‘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퇴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 요령 안내 등 추진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특별점검 주요 항목은 ◇ 부숙도 기준 준수 및 부숙완료 퇴비살포 (우려 시 검사기관 의뢰) ◇ 불가피하게 농경지 인근 야적시 피복 및 침출수 방지 조치 ◇ 살포 후 즉시 경운 등 실시, 살포 퇴액비 악취 발생 최소화 등이다. 또한, 퇴비
이천 동복 젖소 목장(농장주 원유국)이 제3회 청정축산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농협 경제지주는 3월10일(수)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국회의원, 농식품부, 환경부, 축산단체 등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환경 우수농가 12호에게 대통령상, 농식품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농협중앙회장상을 시상하는 청정축산환경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3회째를 맞이하는 ‘청정축산환경대상’은 전국 각지에서 추천된 우수 농가들 중 축사환경, 냄새저감, 동물복지, 분뇨관리 등 각 항목평가를 3차까지 실시하여 선정했다. 평가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농식품부, 환경부,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환경공단, 환경시민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약 2개월간 서류, 현장, 최종평가 단계로 실시됐다. 대통령상의 영애는 이천 동복목장(농장주 원유국)에게, 농식품부장관상은 괴산 아름다운농장(농장주 이제홍), 환경부장관상은 화순 쉴만한농장(농장주 이상근), 농협중앙회장상은 양평 에덴농장(농장주 민영주)외 8곳 농장에게 돌아갔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는“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려는 노력
경기도 화성시시 산안마을 3만7천수의 닭이 지난 19일 결국 살처분 됐다. 반출중단으로 팔리지 못하고 쌓여 있던 130만개의 달걀도 함께 폐기되었다. 산안마을은 1984년부터 친환경농업으로 닭을 키워온 대표적인 동물복지농장이고, 그동안 계속된 AI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23일 인근 3km 이내 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생산한 계란의 판매를 금지했고, 축산업 허가 금지까지 가하는 등 전방위 악박을 가해 결국 손을 들었다. 산안마을 한 관계자는 “ 자력으로 닭을 지키기에 정신적 경제적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해 처분에 동의하기로 했다” 고 하면서 “ 우리는 버틸 힘이 없어 처분에 응하지만, 잘못된 규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 산안마을 농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만7천수의 명목을 비는 ‘ 산안 마을 닭을 보내며 ’ 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 문을 통해 “ 지난 두달간 먼발치에서 바라본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참으로 참담합니다. 매일매일
“ 환경을 생각하는 축산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 악취 및 축산 분뇨 저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축산농가들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2050 넷 제로 (Net- zero) 시대를 맞아 농림축산 분야 중 온실가스 주범으로 부각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지난 22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 두길에 위치한 농협사료 경기지사에서 만난 유지섭 지사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가들에게 품질 좋은 값싼 유기사료를 생산 · 공급해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신념을 피력했다. 농협사료 경기지사가 2012년 11월 5일 개장해 2013년 12월1일 비식용 유기가공품 ‘ 제조 · 가공 및 취급자 인증 ’을 받아 유기사료 전용 배합사료 공장으로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농협사료 경기지사는 당초 경기도 안산 (구 축협중앙회) 공장이었다. 그러나 ‘ 01년 농 축협중앙회 통합과정에서 안산 사료 공장은 수원축협 등 경기지역 8개 조합으로 이관되고, 안성 팜랜드에서 유기사료를 재래식으로 운영했던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냄새(암모니아, 황화수소)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냄새 측정기를 정보기술(IT)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축산 냄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후각이 냄새에 순응하거나 피로를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 대기 속 축산 냄새 물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냄새 강도를 진단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번에 개발한 축산 냄새 측정기는 축사 내·외부에 있는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농도와 온·습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축산 냄새 측정 결과는 농장주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은 축사 내부에 설치되는 냄새 측정기가 부식될 우려가 있어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 등 하우징1) 재질을 사용해 내구성을 확보했다. 또한, 축사 내부는 분진, 수분 등이 많아 냄새 측정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공기를 펌프 및 포집관을 통해 냄새 측정기 안으로 주입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축산 냄새 물질 측정 주기는 실시간 또는 1시간 등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 냄새 측정기를 활용하면, 객관적인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축사 내 냄새 저감 조치를 내릴 수 있고, 농장 작업자의 건강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축산 냄새 측정기와 관련된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대책 '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농업 · 먹거리 · 환경 · 동물복지 · 사회시민단체들은 이에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며 방역책임자인 농식품장관을 경질하고 국민들 앞에 겸허히 사과할 것 등을 촉구했다. 중수본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야생조류 북상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던 과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에 잔존한 바이러스 제거 노력과 함께 지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방역에 취약한 알 생산가금 (산란계· 종오리 · 종계· 메추리)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와 2월 중순부터 야생조류의 북상 시점을 계기로, 현 시점에서 그동안 지속 모니터링해 온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예년과 달리 여전히 검출되고 있으나 감소 추세이고, 발생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일 평균 검출은 (1월 한달간) 3.5건에서 (2월1일 ~ 2월12일) 2.75건(검사중 포함) 이라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초기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퇴비・ 액비 살포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하여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 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악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행락철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악취의 주요 원인은 퇴비의 농경지 불법 야적, 부숙이 덜 된 퇴액 비의 살포, 살포 후 경운 (흙 갈아엎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으로 보고 있어 농가의 부주의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매주 수요일)와 연계하여 퇴액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의 비닐피복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들은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액비를 살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 두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단단하게 피복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야적 퇴비를 철저히 관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