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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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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지난 6월 15일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2만 8천 여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 (H5형)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일 관계기관 ·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56일 만에 다시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동절기에 빈발하며, 하절기(6월~8월)에 발생한 사례는 2003년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전체 발생의 3.6%*에 불과하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 오리 사육농장 및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의 오리 계약 사육농장,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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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재해예방 조치 점검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산림청은 매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산지허가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을 통해 배수처리, 비탈면 복구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4개소 허가지 중 20개소를 점검했다. 도는 이 중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9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점검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피해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치사항은 ▲ 배수시설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 절·성토 사면 안정 조치 여부 ▲ 토사유출 방지 대책 이행 ▲전기시설 기초부 설치상태 등이다. 도는 현장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 책임 주체를 대상으로 즉시 조치 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 집중호우 시 작은 사면붕괴나 배수불량도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내 배수로, 비탈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마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6월 허가 및 복구기준 준수 여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는 산지전용지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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