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시숲 법)이 6월 9일 제정 공포된 가운데 도시숲 조성을 위한 투자는 국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 법은 보다 나은 환경과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도시 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 관리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숲 법 제정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확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도시환경 문제의 친자연적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약 2,400억 원이었던 도시숲 조성 예산은 2020년 3,30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2021년부터는 미세먼지 차단 숲 대상지를 산업단지 주변에서 주요 도로변 등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국립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이 주는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 약 221조 원으로 국민 한 사람에게 428만 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 경관과장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도시 숲의 확대는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이 더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도시 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