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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나무병원 운영 부담 줄인다!

- 나무병원 과징금의 납부 연기·분할납부 허용, 변경등록 신청 기간 확대 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 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중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하여 나무병원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에 상장형을 추가하고, 카드형 자격증 발급 이후 필요시 상장형 자격증을 무료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서비스는 오는 8월 1일부터 자격증 발급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 밖에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마련,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 ▲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나무병원 인력기준에서 제외 등이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건전한 수목진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무병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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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감축,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농업인 생산자단체와 축산단체 , 관계기관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0일(화) 세종시 소재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대강당에서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와 조사료 관련 축산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올해 ‘ 쌀 적정생산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약하는 업무협약식과 성공 결의대회를 가졌다. 생산자단체는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가 참여했으며, 축산단체는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 관계기관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등이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관․단체들은 쌀이 구조적으로 공급과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을 안정시킬 것을 결의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2만6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은 타작물 재배기술,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 계약재배 및 안정적인 판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는 단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회원 농가들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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