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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 2027년까지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 만든다 -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목표 : (’24) 5천억 원 → (’27) 3조 7천억 원
- 파일럿 사업 결과 농가수취가 4.1% 상승, 출하·도매 단계 비용 7.4% 절감 효과 확인
- 1호 거래(전남서남부채소농협↔더 본 코리아) 체결, 조기 시장 안착을 위해 전력 지원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이 11월 30일 10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출범식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홍문표 국회의원, , 농업인 단체, 유통업계 관계자, 학계 ·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정황근 농식품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면서,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3조 7천억 원 규모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도매 단계 유통비용을 7천억 원 절감하고 그 혜택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71-2.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로 중점 추진한 과제이다. 올해 2월 민·관 합동 개설작업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 지 10개월 만에 공식 개장한다.

 

역사적인 온라인도매시장 1호 거래 품목은 양파이다. 판매자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조합장 배정섭), 구매자는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더본코리아가 요청한 발주거래 물량(10톤)을 전남 무안의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선별 과정을 거쳐 음성 전처리센터까지 직배송할 계획이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상품거래가 체결된 이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되어 물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기존 대비 유통단계가 단축(3단계→1~2단계)되고 유통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된다. 구매자도 전국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

공식 출범 이전에 플랫폼 기능 점검·보완을 위해 추진한 파일럿 사업 기간 중 거래 사례(10월 16일~11월 10일, 111건)를 분석한 결과, 산지 직접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절감 효과 등으로 농가수취가격은 오프라인 대비 4.1% 상승하고, 유통경로 단축 및 물류 최적화로 인해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7.4%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거래 상품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대량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하여 출범 시 판매자 자격요건은 연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생산자단체·법인으로 설정했다. 품목, 수량 등 기본정보 외에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당도·산도, 색택, 크기(cm) 등 상세한 품질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품질 관련 분쟁 발생 시 3단계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자·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 금액의 0.3%)를 3년간 면제하고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 제공 및 일부 보험료 환급도 지원한다.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택배비 등 물류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참여업체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2027년까지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개소를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로 전환하고, 민간의 유통혁신과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된 농산물 유통정보 공개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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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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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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