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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식품연, On-Site Lab 설치로 식품과학 R&D 국제협력 가속

- 미국 하와이대학교, 일리노이대학교, 퍼듀대학교, 오리건주립대학교와 국외거점마련을 위한 On-Site Lab 구축
- 정밀발효, 식품공학, 식품안전 등 5개 분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기대

 식품분야 국내 유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백형희, 이하 ‘식품연)은 지난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미국 4개 대학을 방문하여(하와이대학교-University of Hawaii,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 오리건주립대학교-Oregon State University) 업무협약 및 On-Site Lab 현판식을 개최했으며, 동시에 미국 4개 대학의 On-Site Lab 또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 하와이대학교 >                                                                     < 퍼듀대학교 > 

                                        

식품연은 R&D국제협력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국외거점 기지화’ 계획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 관련 연구실과 ‘ On-Site Lab ’을 상호 설치하고 연구자를 파견하여 연구정책 동향파악부터 공동연구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일리노이대학교 >                                                        < 오리건주립대학교  >

 이번 On-Site Lab 설치를 통해 식품연은 미국 4개 대학과 △ 식품공학(Food Engineering) - 하와이대, △정밀발효(Precision Fermentation) 및 식품향미(Food Flavor) -일리노이대 △인체영양(Human Nutrition)- 퍼듀대 △식품안전 및 미생물학 (Food Safety & Microbiology) - 오리건주립대, 5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식품연 백형희 원장은 “ 이번 한-미 On-Site Lab 구축은 글로벌 미래 식품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국외 최신 동향 파악 및 국외거점 기지화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식품연구원은 분야별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해 식품과학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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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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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폭염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이상인 상태가 2일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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