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과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지난 8일 경남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방향 논의’를 주제로 ‘제5차 생생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홍상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구원이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래 축산먹거리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각 분야와 현장의 전문가가 모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라 발굴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첫 발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현중 박사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축산업이 그동안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해온 만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환경부담을 낮추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축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축산업은 성장과정에서 축산악취, 환경오염, 가축질병, 토양의 양분 과잉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축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책임있는 생산행위, 더 나아가 윤리적 소비의 실천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 농경지 양분수지 균형 및 활용방법 다양화,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 축
최근 전국적으로 불량 음식물류폐기물 비료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음식물폐기물류 비료 살포 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환경오염 실태조사 후 적정시비 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정기 성분검사 및 토양검정 실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비료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행정규칙을 일부 개정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밝힌 성명서에 따르면 인천 강화도, 충북 진천 및 옥천 등에서 이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특히 침출수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오염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은 물론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이와 관련 환경 유해성과 농산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철회를 주장했지만 농진청은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보단 기존 아주까리유박 성분의 유사성과 단가 등을 언급하며 음식물류폐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축산분뇨의 기존 퇴액비 처리방식 탈피, 고채연료화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기존의 퇴 액비화 축분처리 방식으로는 악취, 수질오염, 토양 부영양화, 가축전염병 등의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축산분뇨 처리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수립했으며 현재 축분 고체연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축산분뇨 고체연료화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축산분뇨를 활용한 농업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와 실증사업으로 축분 고체연료화 기술의 향상은 물론 현장 적용설비의 고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축산분뇨를 고체연료화 기술개발을 통해 농업에너지로 활용하는 축분 고체연료 산업을 육성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축분 고체연료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 축분 고체연료 인증을 통한 연료화 기술 개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경제성 분석 △기술 확대보급 정책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 축분 고체연료를 이용한 열병합발
지속적인 액비 살포지 감소로 인하여 많은 양돈농가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규제개혁위의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인하여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 허용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안을 제출했다. 한돈협회에서는 현행 가축분뇨법에서 액비 살포가능 지역을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지역, 골프장으로 한정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많은 어려움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지목상 임야로 분류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농경지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액비살포 가능 지역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화학비료 감소,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살포지 확보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한돈협회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였다. 환경부는 ▲8월에서 9월 중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검토, ▲올해 12 월
친환경축산조합장 협의회(회장 이제만 대전충남 양돈조합장)는 지난 3일 충남 천안에서 2020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원화시설 활성화 및 가축분뇨법 개정 관련 논의, 농협의 친환경축산 종합대책 관련 보고, 차기 임원 선출에 대한 심의, 부숙 유기질 비료(가축분뇨 퇴비)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표 등이 논의됐다. 이제만 회장은 “ 환경 친화적인 축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축산 인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 며 “ ” 농협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위해 적극 나 서겠다 “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축산조합장 협의회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친환경 축산물을 연 700톤 이상 생산하는 축협(39곳)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