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해산명령 청구요건 대상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금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금지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벌칙‧과징금 부과 등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한 전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 중이며, ’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부동산업 영위로 확인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법인 수 및 면적은 11,300개소로 13,494ha 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농지투기 조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조치와 병행하여 최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알게 된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①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 ②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 정책방향인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미래, 그린뉴딜>을 발간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을 위한 그린뉴딜 실행계획을 제안했다. 그린뉴딜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미래의 환경・경제・사회 부문 변화 선도를 지향점으로 설정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녹색산업이자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과, 자연과 쉼의 공간으로 주목받는 농촌은 그린뉴딜 정책에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거주공간으로서의 농촌의 발전 잠재력을 고려할 만큼 포괄적이지 않다. 기후변화 시대에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녹색산업으로서 농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그린뉴딜 정책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상황이다. 그린뉴딜은 또한, 농업의 산업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 창출 기능을 확대하여 농업의 구조적 불평등에
농업인이 앞으로 받고 싶은 농업 정보화 교육은 농산물 온라인 유통 · 판매 전략 교육 (30.0%), 전자상거래 교육 (26.6%), 디지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 (17.2%)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디지털 농업 전환에 따른 농업인의 디지털정보 활용능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 디지털정보 활용실태’를 조사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업인의 디지털 정보화 실태를 진단하는 기초자료가 부족함에 따라 정보화 기기 이용 현황과 수용 태도를 분석하고자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정보화 기기1) 를 이용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 농업인 1,083명이다.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 기기는 스마트폰 98.6%, 컴퓨터 94.4% 순으로 많았고, 스마트패드와 착용형 기기는 각각 41.0%와 24.2%로 절반 이하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매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기기는 스마트폰 (93.3%)이었다. 컴퓨터(75.9%)와 스마트패드(61.3%)는 20∼30대, 스마트폰 (97.9%)과 착용형 기기 (66.0%)는 40대에서 사용 빈도가 높았다. 농업인은 정보화 기기를 활용해 뉴스 등 생활 정보를 검색하고,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산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부터 비료 생산업체 점검 및 불량비료 신고전화 운영 등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료 품질관리 업무는 비료관리법 개정 · 시행으로 올해 8월12일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비료 품질관리 관련 행정규칙 제정, 비료 품질관리 업무매뉴얼 마련 및 지원· 사무소 담당직원 교육, 비료업체 간담회 개최 등 비료 품질관리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 농관원은 11월 중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490여 개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비료업체의 불법원료 사용 여부, 비료 생산 및 판매기록 관리, 생산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일반비료 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1.10월 기준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Agrix 통계)은 3,832개 업체, 10,912개 비료 종류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불량비료 유통에
미래 농업 · 농촌의 중요도가 사회 · 경제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청장 허태웅)은 2022년 개청 60주년을 앞두고 ‘농업· 농촌과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는 지난 60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농촌진흥사업 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9월 3∼15일까지 전국 소비자 1,000명과 농업인 300명 등 총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소비자 77.4%와 농업인 85.0%가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도가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소비자의 65.5%는 농업 · 농촌에 관심이 있고, 68.2%는 애착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농업·농촌이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7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국민들이 미래 농업·농촌에 거는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소비자(76.0%)와 농업인(82.8%) 대부분이 농촌진흥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농촌진흥청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기
정부가 K-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 (서울)에서 농기자재 수출정보 공유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수출전략 논의를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하는 이번 워크숍은 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기자재 분야별 수출 유망국가의 농기자재 산업현황 및 관련 제도를 공유하여 국내 농기자재 기업 ( 농기계,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농약, 축산자재, 시설원예, 비료 등 8개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주, 베트남, 인도, 러시아, 남아공 등 11개 수출 유망국 공무원 및 바이어 40여명을 초청하였으며, 국내 농기자재 관련 협회 및 기업,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 프로그램은 참가를 희망한 국내 농기자재 70개 회사의 품목별 희망 주제, 국가 등 수요조사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국가별 농기자재 시장 정책 변화 및 트렌드 공유, ’시장 정책 변화에 따른 국가별 수출 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세션별 강연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4차산업혁
오는 2025년까지 302억 원을 투입해 경남 농업발전을 이끌어갈 8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한다. 특히 8개 특화작목에 대해 종자 자급률을 50% 이상 끌어올리고, 디지털 재배기술 등을 도입해 생산성을 20% 향상시키며,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해 생산비를 20% 줄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재민)은 경남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양파 △곤충 △파프리카 △단감 △국화 △사과 △도라지 △망고 등 8개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5년간 302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8개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우량 신품종 육성, 고품질 생산 ‧ 재배기술 개발,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내수‧수출시장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8개 특화작목 중 ‘양파’와 ‘곤충’은 국가 집중 육성 작목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한다. 양파는 전국 재배면적의 19.3%(2,825ha)를 차지하는 경남지역 대표 작목이다. 하지만 값비싼 수입 황색 양파를 주로 재배해 종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농촌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재배기술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 채소류를 대상으로 시장 출하 전에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 무 등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320성분의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김장채소류는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갓, 양파, 쪽파, 고추 등이다. 농관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 선정 및 시료채취, 안전성 분석 등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우선, 김장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600여 농가를 선정하며,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 및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시료 채취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김장채소류에 대해서는 시장 출하 차단 및 생산농가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생산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의 농약검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 출하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박봉균)는 질병관리청, 국립수산과학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와 함께 ‘2021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를 10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 (학술대회)는 위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며,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생물안전 전문가와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300여 명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참석한다. 콘퍼런스에서는 ‘감염병 백신과 생물안전’, ’병원체 국가관리제도 안내’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의와 함께 ’생물학적 위해 관리’, ’생물안전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감염병 백신과 생물안전’이라는 주제로, 구제역 백신 국산화 개발현황 및 살균 소독제가 코로나-19 항체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생물안전 관련 법⋅제도 안내를 위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생물학적 위해관리’ 및 ’생물안전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교육과 국가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병원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정부가 `21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출하하고,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8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곡위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15일 기준 `21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백83만톤이며, 최종 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9월 중순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일조는 약간 부족한 수준으로 예상 생산량은 전년보다 32만톤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벼 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가 평년보다 증가하였고,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일조량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년의 경우 잦은 강우 등 기상 여건으로 통계청 예상 단수 (500kg/10a)와 실제 단수(483kg/10a) 간 차이로 예상 생산량(363만톤)과 실제 생산량(351만톤) 간 12만톤 차이가 발생했다. 현재 예상 생산량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을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 · 공포 (10.14.) 되어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1천㎡이상)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 (DB) 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