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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등 12개 부담금 감면… 연간 1조 5000억 국민 · 기업 부담 준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 · 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 (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7월에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또한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 (개별공시지가 30→20%)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산업·물류단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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