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으며, 30대 이하 귀농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귀농·귀촌 인구는 494,56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해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청년층의 귀농 귀촌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가구는 357,694가구 (귀농 12,489, 귀촌 345,205)로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20년 국내인구 총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청년층의 귀농·귀촌 증가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청년 인구유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30대 이하 귀농 가구수(비중)는 (‘19) 1,209가구(10.6%)에서(‘20) 1,362가구(10.9)로 증가했으며, 20대 이하 귀촌 가구수 (비중)는 (‘19) 64,536가구(20.3%)에서 (‘20) 71,614 가구(20.7)로 늘었다 ‘20년 통계조사 결과, 귀농․귀촌의 주요 특징은 30대 이하 귀농은 역대 최대치이지만 신중한 귀농 경향은 지속되고
사료 및 식품업체 등 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기한이 연장 (당초 ’21 → ’23) 검토 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하는 경우, 원료 농·축·수산물 구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로 법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매출액의 30%까지이나, ’21년까지 40% 한시적으로 적용 중에서 ’23년까지 연장 검토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 정부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6.28)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식품․ 사료 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대책을 포함․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이외 음식점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개인사업자 : 45~55%, 음식점업 50~65%) 적용기한도 연장 검토하며, 식품제조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 (’21. 1,240억원)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를 개최(6.24)하여 국제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 논의했
지난 5.31일 종료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 접수가 114만여 건으로 완료된 가운데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와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부정수급 확인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에 종료한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금년부터 농업경영정보와 토지정보, 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DW, Data Warehouse)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제공한 신청정보의 정확성 및 지급대상 농지 ․ 농업인․ 소농직불 등 일부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거주자, 신규신청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지급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있는 신청인 등 집중 점검 대상을 선별하여, 오는 7월부터 농관원‧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가 원거리인 경우 실경작자 여부, 도시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지 여부 등 확인한다. 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6월 29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농업·농촌 미래 주체 육성과 농촌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이개호, 위성곤, 이원택, 권칠승,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어기구, 주철현, 최인호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주최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사)농어업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해 진행한다. 토론회 전체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특위 Youtube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농정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모색하고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회 1부는 ‘미래 농업·농촌 주체인 청년 육성 해법찾기’라는 주제로 열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농촌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청년과 일자리’라는 제목으로 첫 발표를 한다.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삶의 진로를 탐색
FAO 각 회원국들은 ‘농식품 시스템 전환-전략에서 행동까지’ 를 주제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기아인구 감소, 식량불안 대응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14일부터 5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2차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FAO 총회는 각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2년마다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119개국 각료급 인사 등을 포함하여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 외교부, 해수부, 산림청이 대표단으로 참석했고, 현장 투표로 진행된 이사회 독립의장 선출은 주이탈리아대사관에서 대응했다. 취동위(屈冬玉) FAO 사무총장은, 미래의 농업은 과학, 혁신과 디지털 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FAO는 4대 개선 (보다 나은 생산·영양·환경·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이를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유럽연합(EU)은 현재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2,600명에게 68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3, 4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매 학기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800명, 36억원 수준이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다른 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2021년 2학기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농약 비산(飛散)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이 6.15일 일부개정 ‧ 공포 (법률 제18256호)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약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했다.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경우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농약관리법」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항공방제업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 113개 중, ‘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17곳과 예비 시·군 3곳, 총 20개 시·군을 선정했다. 농촌협약 대상 시‧군은 안성시, 평창군, 제천시, 청양군, 금산군, 무주군, 진안군, 김제시, 화순군, 나주시, 봉화군,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산청군, 합천군, 고성군이다. 예비 시‧군은 강진군, 음성군, 장흥군인데 농촌협약 대상 17개 시‧군 중 선정 취소 또는 포기 등에 대비하여 추가 선정되었지만, 선정 취소 또는 포기가 없는 경우에는 계획서 보완 수준,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약체결 지원한다. ’21년 농촌협약 공모에는 총 43개 시‧군이 신청하여, 약 2.2:1 (‘20년 1.9:1)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모신청 시·군 대부분은 농촌협약을 맺기 위한 전제조건 준수 등 사전 준비를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군이 처한 현황·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계획의 정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의지ㆍ준비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시·군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시‧군과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보완하여,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을 위한 「국립농업박물관법」이 6월 15일 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립농업박물관법이 김영진국회의원 대표 발의 (‘20.10.27.), 상임위 의결 (’21.4.27.), 법사위 의결 (‘21.5.20.), 국회 본회의 의결 (’21.5.21.), 국무회의 의결 (‘21.6.8.) 등을 거쳐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립농업박물관법」은 법인설립(제2조), 전시·체험시설 운영(제5조), 재원(제11조),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제12조), 박물관 운영(제14조, 17조) 등 총 25개 조항으로, 박물관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21.12.15.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등) 마련 및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수원)를 활용하여 ‘19년 10월부터 건설되고 있다. 5만㎡ 부지에 건축 연면적은 1만8천㎡ 규모이며, 총사업비 1,532억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주요시설은 농업유물 등 전시, 체험공간, 스마트팜·희귀식물 전시관이 들어서는 유리온실, 교육·세미나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 관계자
2021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귀리 1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이같이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됐으며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인 귀리의 수입기여도는 100.0%이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 ·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에 대해 ’20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21.4.23~5.12)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1.6.14)을 거쳐 결정됐다. 수입기여도 또한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30)에 따라 지원센터의 조사 · 분석, 전문가 검증, 이의신청 및 지원위원회 의결을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그간의 목표달성도를 감안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목표치가 신설‧보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이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시간 접근성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20.2월 수립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에 맞춰,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준을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번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생활 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에 시간 접근성 개념을 목표치로 제시하였다.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