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낡은 규제 혁파로 농업 · 농촌 구조혁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0월 1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 · 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입·입지 제한 완화 분야 △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 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한다.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
정부가 예상 초과 쌀 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 ( 9월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 ha, 10만5천톤 포함)을 격리하고, 벼멸구 · 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는 등 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10월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백65만 7천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 5천톤 감소(△1.2%)하였으며, 10a당 생산량은 524㎏/10a로 전년의 523㎏/10a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 8천톤 많은 수준으로, 11월 15일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생산자단체·산지유통업체 등에서는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이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에 정부는 수확기 쌀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순창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유용미생물은행’의 준공식을 개최하며 그린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준공식에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영일 순창군수, 정도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유용미생물은행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300억 원(국비 150억, 도비 45억, 시비 105억)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상 4층, 연면적 약 8,000㎡(2,400평) 규모로 건립된 이 시설은 건축과 함께 미생물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동시에 진행됐다. 유용미생물은행은 전국 최초로 50만 건 이상의 유용미생물과 생물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 전북 순창은 현재 5만 3천 균주의 식용 미생물을 보유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준공을 통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 필요한 미생물 자원을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연구 개발과 산업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연구용 균주는
일본 환경성이 2024년 9월 30일 홋카이도에서 채취한 야생조류(매)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H5N1형)가 검출됐다고 10월 8일 발표했다. 한 것과 관련하여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검출은 동절기 시즌(’24/’25년) 일본 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된 사례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확인된 것이다. 고병원성 AI는 겨울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어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 이어져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시즌‘은 가을 첫 발생부터 마지막 발생까지를 의미한다. 연도별 일본 야생조류 첫 검출일(시료 채취일 기준)은 (‘20/21년) 2020. 10. 24., (’21/22년) 2021. 11. 8., (‘22/23년) 2022. 9. 25., (’23/24년) 2023. 10. 4., (’24/25년) 2024. 9. 30. 이다. 올 겨울철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철새의 이동 경로인 프랑스 등 유럽과 인접 국가인 대만의 가금농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에서 민원 처리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세부 내용과 등록절차 등의 운용 규정을 고시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의 행정지침과 큰 차이가 없으나, 농업인이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비농업인의 등록 방지를 위해 개선이 이루어진다. 우선, 그동안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나 양봉업 등록기준을 개선하여 앞으로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정책화 과제’로 추진된 사항이다. 양봉업 등록기준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
전라남도가 올해 벼멸구 피해가 과거와 달리 기하급수로 피해가 늘고 폭우 피해까지 겹쳐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한 결과 농업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금주 의원의 질문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9월 19일 벼멸구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 정부에 전국 최초로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한데 이어 김영록지사의 촉구 기자회견까지 9차례 넘게 끈질기게 건의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가 처음 건의할 당시만 해도 농식품부는 병충은 농가가 관리할 수 있어 재해가 아니며, 지원사례가 없어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재해로 인정받기까지는 녹록지 않은 과정을 겪었다. 전남도는 기상청 자료를 통해 7~9월 전남지역 평균 기온과 폭염 일수를 분석하고, 고온과 벼멸구의 부화 일수 및 산란 횟수의 상관관계, 중국 남동부지역에서의 벼멸구 유입 시기와 경로 등을 근거로 제시해 정부를 설득했다. 특히 지난 2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접 나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이상기후로 어려운 농업인의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3일(현지 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 2024년 주요 20개국(G20) 환경 · 기후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브라질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회원국 및 초청국과 환경·기후·국제개발 분야 주요 국제기구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중남미개발은행(CAF) 등)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20개국 회원국은 브라질(의장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아르헨티나, 사우디, 유럽연합(EU), 아프리카 연합(AU) 등이며, 초청국은 앙골라, 덴마크, 이집트,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아랍에미리트(UAE), 페루 등이다. 환경부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관계자로 구성된 우리나라 대표단(수석대표: 탄녹위 주대영 사무차장)은 이번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해양,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
‘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우 수급 안정 및 발전 대책 협의체(TF)」 가 구성된다. 오는 10월 10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정욱 축산정책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하는 협의체(TF)는 농식품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을 비롯하여 학계․전문가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협의체(TF) 첫 회의에서는 과제별·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협의체(TF)에서는 매월 1회 이상 한우 단기 수급 및 농가 경영안정 과제인 ▲대대적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농가 경영여건 개선,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방안 등을 비롯하여, 중장기 산업발전 과제인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신소비시장 창출, ▲축산법 개정 등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 과제를 발굴․보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최근 한우가격 약세,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이중고를 겪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7일(월)과 8일(화) 양일간 충북 청주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시‧군‧구 담당자와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8월 17일 시행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주도적으로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농촌 지역 서비스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설명회에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방향, 2025년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지원사업 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이해’에 대한 외부 전문가 특강도 실시한다. 설명회 이후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장, 시·군·구에서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하여 본격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상현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 법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업무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일 전북 임실의 벼멸구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수확기 작황과 피해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벼의 줄기에서 즙액을 빨아먹는 해충으로 벼가 잘 자라지 않게 되고 심하면 말라 죽는 벼멸구는 주로 6월부터 7월 사이 중국 남부에서 바람(기류)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는(비래) 해충으로, 올해는 9월까지 지속된 고온 영향으로 인해 전남‧전북‧경남 등 전국 약 3만 4천ha에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발생지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중방제 및 기술지도를 신속히 실시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피해벼를 전량 매입하여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품질 쌀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 본격 수확기를 앞두고 벼멸구가 대규모 발생하여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지자체‧기술센터‧농협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업하여 공동방제 및 기술지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피해벼 매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그동안 총자산 1조원 이상인 ‘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이하 농협)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가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시행령안」이 9월 30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안의 경우 자산 1조원 이상은 상임감사 1명 의무, 비상임감사 1명, 자산 1조원 미만은 비상임감사 2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산 8천억원 이상의 경우 상임감사 1명 의무,비상임감사 1명 으로 자산 8천억원 미만은 비상임감사 2명으로 개선 됐다.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