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5일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장수군청 산림과장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 등 관계관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 개소는 지난해 폭우로 토사 등이 유실된 후 허가기관인 장수군청이 사업자 책임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 원활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 폭우 시 토사 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곳이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자가 스스로 지난해 폭우로 발생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올여름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촉구하고 다각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8년부터 산지태양광 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 15°)을 강화하는 한편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등 산지태양광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해 발생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지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복구로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육류 소비량 증가 등으로 축산업이 전업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가축을 과잉 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끝이지 않았다. 하지만 농식품부, 축산 관련 기관 및 농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이 ‘20년 1분기 대비 감소하는 등의 축산악취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를 통해 전국 축산악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은 1,438건(잠정)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82건, 11.2%가 감소한 것이 이를 입증해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러나 축산악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7월 1일부터 ‘환경 친화적 축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업허가, 축사 환경, 방역 등 축산분야 전문성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단은 그간 임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던 점검반을 축산 관련 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점검체계로 운영한다. 현장 점검단은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등 축산업 허가사항,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 관리, 방역시설 구비 등 축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은 기존 한우 사육기간 31개월을 28개월로 3개월 줄여 사육하는 기술이다. 구체적으로 한우 사육 단계마다 영양소 함량을 정밀 조절해 한우 성장과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고, 사료비와 관리비는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농촌진흥청은 한우(거세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사육기간을 3개월 단축하면 한우 한 마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10.4%(약 465kg CO2eq1) )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전체 국내 사육 한우 거세우에 모두 적용한다면 연간 18만 2000 톤 CO2eq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한·육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492만 3000 톤 CO2eq(2018년 기준)대비 약 3.7%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을 적용한 17개 농가(한우 2,130마리)의 평균 소득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농가보다 12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적용 농가의 사료비는 일반 농가보다 9.2% 낮았고, 출하월령은 2.6개월 짧은 28.2개월로 나타났다. 한우 사육기간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과 생태계 분야의 영향, 취약성 평가 결과를 담은 「농업환경‧생태 분야 기후영향 취약성 평가 1주기 보고서(2016~2020)」를 발간했다. 농업생태계 변화는 농업부문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후변화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농업부문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책은 △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 농경지 양분유출 기후변화 영향평가 △ 농업생태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IPCC) 제6차 보고서에 활용되는 공통사회경제경로(SSP1) ) 시나리오 기반의 전지구 모형(CMIP6 GCM2) ) 자료를 농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경지 양분유출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농업 물환경 평가를 위해 특정 모델(APEX/APEX-Paddy모델3) )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경지 물순환과 양분유출 부하량 변화를 평가한 것이다. ‘농업생태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농업생태계 생물다양성과 생물계절 평가를 위해 최대엔트로피 모델(MaxEnt모델4) )과 유효적산온도5) 를 활용해 지표생물에 적합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산림청, 한국산림과학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백두대간 자원실태변화 식물 조사 결과 총 1,135종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조사 자료와 종합하여 백두대간에는 총 1,237종의 식물이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백두대간 남한 구간인 설악산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황봉까지(701km)의 마루금 양측을 500m 간격으로 조사했는데, 2,821개 지점을 도보로 이동하며 조사한 방대한 결과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조사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국가적색목록 중 위급(CR)등급 4종(이노리나무, 홍월귤, 꽃장포 등)과 위기(EN)등급 11종(댕강나무, 국화방망이, 깽깽이풀 등) 등 총 15종의 희귀식물을 새롭게 발견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희귀식물은 총 41과 101종으로 ▲멸종위기종(Critically Endangered; CR)등급에는 눈잣나무, 설악눈주목, 산작약 등 9종 ▲위기종(Endangered; EN)등급에는 바람꽃, 흰참꽃나무, 댕강나무 등 총 18종 ▲취약종(Vulnerable; VU)등급에는 가문비나무, 주목, 시호 등 총 31종 ▲약관심종(Least Conc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3일 우리나라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된 대관령 숲길에서 국가숲길 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대관령 국가숲길 We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대관령 국가숲길은 지난 4월 8일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산림청 제15차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국가숲길 지정 심의 결과에 따라 대관령숲길이 우리나라 최초 국가숲길로 5월 1일 지정됐다. 국가숲길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를 신청받아 산림청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숲길을 뜻한다. 국가숲길 지정제도는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숲길 지정기준은 ▲산림생태적 가치 ▲역사 및 문화적 가치 ▲숲길규모 ▲숲길조성 적합성 ▲운영?관리체계 여부 ▲연결성 ▲접근성으로 7가지 지정기준에 모두 적합해야만 국가숲길로 지정될 수 있다. ‘대관령 국가숲길 We 걷기행사’는 대관령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온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주민, 전문가가 함께 모
지난해 전국 산림과 생활권에 대발생하여 피해를 줬던 매미나방의 성충 발생량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성충의 우화 최성기는 7월 초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약 2,900ha 산림에 월동 알 방제작업을 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또한, 올해는 2019년, 2020년보다 강우량과 강우일수 모두 크게 증가하여, 많은 수의 매미나방 유충이 곤충병원성 미생물(곰팡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사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관찰됐다.. 더불어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시험림 내의 유충 밀도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3월부터 4월까지의 전국 평균기온은 11.1℃로 매미나방 피해가 심하였던 2019년과 2020년보다 1.5℃, 1.8℃씩 높았으나, 5월에는 잦은 강우로 인해 평균기온이 16.7℃로 2019년 대비 1.7℃, 2020년 대비 0.8℃ 낮아졌다. 5월의 평균기온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6월 말?7월 초가 우화 최성기였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1주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봄철 강수량이 적었던 지역에서는 작년과 유사하게 성충이 대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성충 발생에 따른 피해 저감을 위해
축산농협이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등 경축순환을 통한 축산업의 인식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8일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김진열 협의회장 (군위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회원 40명,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1년 제1차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협의회원들은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유예에 따라 축협자원화센터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통해서 전체 시설의 실태조사와 함께 암모니아 저감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정활동을 펼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현재 농협 축산경제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시행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 ”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 청정축산을 이뤄나가기로 결의했다. 김진열 협의회장은 “ 깨끗한 축산환경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펼치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이다 ”고 하면서 “ 축산농협은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등 경축순환을 통한 축산업의 인식전환에 앞장서겠
토양은 대기보다 탄소량이 3배나 많은 지구상 가장 큰 유기탄소 저장고로, 토양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대기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면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다. 특히 토양의 탄소 보유량과 배출량은 지역별 환경과 재배되는 작물에 따라 달라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예로 북극은 추운 날씨로 유기물 분해가 느려 유기탄소 함유량이 높은 반면, 고온지대인 사막은 매우 적은 양의 유기탄소를 가지고 있다. 토양유기탄소지도는 지역별 토양의 유기탄소량이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조사해 표시한 지도로 국가별 농업부분 탄소제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유엔식량농업기구 (UN-FAO)와 공동으로 이같은 ‘아시아 토양지도 발간 및 토양정보 시스템 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토대가 되는 아시아 토양유기 탄소 지도를 개선, 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 토양지도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와 FAO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이며, 한국을 포함한 14개 회원국 50여 명의 토양전문가가 참여한다. 주요 목표는 아시아 국가별 토양 특성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 작성 역량을 강화해 아시아 토양지도 발
최근 전국적으로 불량 음식물류폐기물 비료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음식물폐기물류 비료 살포 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환경오염 실태조사 후 적정시비 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정기 성분검사 및 토양검정 실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비료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행정규칙을 일부 개정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밝힌 성명서에 따르면 인천 강화도, 충북 진천 및 옥천 등에서 이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특히 침출수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오염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은 물론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이와 관련 환경 유해성과 농산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철회를 주장했지만 농진청은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보단 기존 아주까리유박 성분의 유사성과 단가 등을 언급하며 음식물류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