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2개 사업,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등을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650억원)’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500억원)’ 등 1,150억원이다. 그러나 회 심의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 등 총 97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우선,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되어 농가의 구입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보조 지원 사업비 2백55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23년 6.8%)이 큰 비료 구입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경북지역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본격적인 영농철에 맞춰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 24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보강된 예산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약살포기, 관리기, 트랙터 등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를 우선 확보
강원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당진시, 전남 함평군 등 4개소가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충북제천, 전북장수, 전남 무안‧신안, 경북 포항‧고령 등 6개소는 지난 '25년 1월 1차 선정된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했다.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100억 원 (국비 5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4개 지구(괴산, 서천, 고흥, 상주)의 청년 입주민‧지역사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은 귀농‧귀촌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정보 제공‧자금 지원 등이 1순위(38.7%)와 3순위(13.5%)일 정도로 귀농할 때 가장 고민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 499ha(만㎡)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 ·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영농을 첫 개시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평균 경작면적이 10ha 수준인데 비해 개별 농업법인에게 123~239ha의 대규모로 복합곡물단지를 임대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이며, 그동안 조사료 중심으로 재배되던 새만금지역에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첨단농업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자체 영농기반이 튼튼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했다. 앞으로, 선정된 농업법인들은 자체적으로 농업용수 공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저탄소 농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농업법인은 ①일반농업법인(한마음 영농조합법인), ② 청년농업법인(송주 영농조합법인), ③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법인 (좋은일을더하다 농업회사법인)으로, 각각 239ha, 137ha, 123ha의 농지에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으며, 법인별 5월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 영농을 시작한다. 농식품부
국가가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추진된다. 특히, 그간 빈집의 관리책임은 시군구에 맡겨져 있어, 지속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농식품부·해수부)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 (국토부)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 ·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이런 내용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5.1.)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31개소에 대해 공표 중이라고 하면서,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축산물이력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 내용은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이다. 또한, 작년 4분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자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 상습 위반업체 정보를 공표하여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축산물이력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 국민이 안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025년부터 국산 샤인머스캣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4년 호주 시장에 진출한 국산 포도는 그간 캠벨얼리와 거봉 두 품종만 수출되어 왔다. 샤인머스캣의 경우 호주에서 요구하는 훈증 검역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이 어려웠다. 포도 농가와 수출업계는 국내 공급 과잉인 샤인머스캣의 해외 판로 확장을 위해 호주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검역본부는 2024년부터 호주 검역당국과 샤인머스캣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2025년 4월 샤인머스캣도 기존 캠벨얼리·거봉과 동일한 수출 검역요건을 적용하도록 호주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조치로 샤인머스캣 역시 수출단지 등록, 봉지씌우기, 저온소독처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샤인머스캣은 주로 대만, 미국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에 호주가 추가되면서 해외 판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지난 5년간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은 연간 16톤 수준이었으나, 샤인머스캣이 추가되면 수출이 한층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포도(캠벨·거봉) 호주 수출실적은 (’20) 8.1톤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4월 28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5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농업인 육성 중장기 정책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비율이 1990년 14.6%에서 올해 0.5%까지 감소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어업위에서 집중 논의해 온 청년농업인 육성 중장기 정책 개선방향 의제가 검토됐다. 농어업위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중장기 정책 개선방안으로 ① 영농정착률 향상을 위한 창농 준비지원 강화, ② 농업법인 등 공동 영농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③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농업인 육성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④ 성장 역량 중심의 농업금융 지원제도 마련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농어업위 관계자는 "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5월 본회의에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할 것이다"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 세대전환을 적극 지원해 농촌 고령화 문제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및 4월 24일(목) 오후 5시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4월 23일(수)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7건의 법률안과 「저탄소 인증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상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각각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4건의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규칙 4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4월 21일(월), 전국 101개 기관 및 170여 명의 산림병해충 방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약제관리 영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산림병해충 관련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향상과 방제·약제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산림병해충 분야 정책방향(산림청), ▲산림병해충 약제 정보 및 안전한 사용방법(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방법(국립산림과학원) 등으로 구성됐다. 진흥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맞춤형 온라인 컨설팅과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요 산림병해충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제 전략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무열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산림병해충 피해 저감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는 4월 23일(수)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대책」(이하 기후변화 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의 현장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기후변화 대응 현장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제2차 기후변화 대응 현장포럼은 정부부처(농식품부·환경부·기상청·통계청·농진청), 유관기관(농협·aT·농어촌공사·KREI), 생산자·소비자·유통단체, 민간 전문가들로 포럼 풀(pool)을 구성하여 주제에 따라 참여자 선정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개최된 제1차 포럼 (농업관측 고도화 방안 모색)에 이어, 정부 비축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생산 여건이 양호한 시기에 농산물을 비축하여 공급 불안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 비축기지는 14개소 운영 중이나, 일부 시설은 노후화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비축기지 광역화·현대화 및 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현장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4월 24일부터 이틀간 무주덕유산리조트 (전북 무주군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발생지역과 인접하면서 비발생 지역의 가운데에 있는 전북 무주군에서 △야생멧돼지 생태계 이해 및 포획 과정 안내, △시료채취 및 송부 방법, △소독 및 방역관리 등 전반적인 교육으로 담당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과 실무교육을 주제로 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직원들이 진행한다. 2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교육을 주제로 국립생태원 및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주관한다, 3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영천시·군위군)에서 우수 대응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교육 기간 중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제작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업무교육 영상’을 통해 신규 업무자의 이해를 돕고, 수렵인들에게 5대 방역지침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스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