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생물다양성 사이에는 상호 연관성이 존재하지만 생물다양성은 회복탄력성, 삶의 질,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고, 농업은 남획, 오염, 투입재 사용 과다로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월 EU 의회에서 발표한 “The EU 2030 Biodiversity rategy”(2020.5.)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파괴는 인류가 향후 10년 내 직면할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며, 유럽연합 역시 생물다양성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식물의 60%, 서식지의 77%가 생물다양성 보전에 비우호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2020년 5월 20일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제안하였고, 2021년 중국에서 개최될 제15차 UN 생물다양성 협약 회의에서 유럽연합의 생물다양성 전략을 글로벌 체계로 내세우고자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1년 생물다양성 감소를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0 생물다양성 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전략은 다방면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가져왔으나 개선・보완할 점도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은 생물다양성 손실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 직불제에 대비해 영농 시작 전 비료 사용처방서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 직불제의 의무사항인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료 사용처방서의 비료 추천량에 따라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 비료 사용처방서는 pH, 유기물 함량, 인산 등 토양 양분 상태를 검정한 후 △한 작기 동안 공급해야 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pH 교정을 위한 석회질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비량 등 한 해 영농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익 직불제 신청 대상이 되는 농경지는 146 작물에 대해 비료 사용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료 사용기준이 없는 소면적 작물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존 처방기준을 활용한 유사 작물 처방(48종)과 지자체 영농정보 처방(32종)으로 비료 사용량 정보를 제공한다. 비료 사용처방서는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비료 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흙토람(http://soil.rda.go.kr)의 비료 사용처방-토양검정정보 메뉴에서 최근 5년 내의 토양 화학성
32개 환경농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환경농업단체 연합회가 올해 국민들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농연은 지난 4월 29일 한 살림 서울 대회의실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 공약 중 하나인 공익형 직불제가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데 의견을 모았다 . 이에 따라 환 농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생태 환경을 중시하는 진정한 공익형 직불제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 농연은 이외에도 올해 사업목표를 환경생태농업가치 확산을 통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중점과제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연대활동,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활동, 회원조직과 함께 하는 환경농업단체 연합회 역할 만들기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임원 선출에서 이해극 한국유기농업협회 회장이 환농연 12대 회장으로 선임됐으며, 강석찬 친환경 가공생산자협회장이 수석부회장, 부회장으로 가톨릭농민회 정한길 회장, 김영향
친환경축산조합장 협의회(회장 이제만 대전충남 양돈조합장)는 지난 3일 충남 천안에서 2020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원화시설 활성화 및 가축분뇨법 개정 관련 논의, 농협의 친환경축산 종합대책 관련 보고, 차기 임원 선출에 대한 심의, 부숙 유기질 비료(가축분뇨 퇴비)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표 등이 논의됐다. 이제만 회장은 “ 환경 친화적인 축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축산 인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 며 “ ” 농협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위해 적극 나 서겠다 “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축산조합장 협의회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친환경 축산물을 연 700톤 이상 생산하는 축협(39곳)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농림축산 식품부는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 · 평가 기준 및 매뉴얼(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생산 활동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간 이러한 방법 부재로 관련 사업 성과평가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이미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고자 2012년부터 관련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농업 유래 환경부하 경감,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효과가 있는 농업생산 활동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에 유용한 생물다양성의 지표생물 조사 및 평가 매뉴얼(`12년), 조류 친화적 논을 알 수 있는 생물다양성 조사·평가 매뉴얼(`18년)을 운영하고 있다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이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 적용하여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 등 성과관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조사·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국립 농업과학원)과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인증제도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 조사 결과, 현재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대비 32.3% 증가한 총 262개소이다.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전년의 46%에서 63.9%로 17.9% 상승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증현황(개소) 은 ‘15년 74 → ’ 16년) 114 → ‘17년) 145 → ’ 18년 198 → ‘19년) 262이며, 축종별로 가축사육농장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 15%, 육계 5.9%, 양돈 0.3%, 젖소 0.2%로 조사됐다.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사육농장(개소) : 산란계(144/963), 육계(89/1,508), 양돈(18/6,133), 젖소(11/6,232) 지역별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전라도가 42.7%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가 23.3%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인증 실태조사 결과,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신규 인증을 받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지난 4월 10일부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나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하였다. 개정된 「친환경 농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2년 주기로 인증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업인 등은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과정과 전국 시·군 단위 집합 교육과정(현재는 코로나 19로 잠정 중지됨) 중에서 편리한 과정을 선택하여 인증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온라인 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접속하여 연중 어느 때나 받을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PC)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 신청 분야에 따라 3개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어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젊은 초보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기준과 인증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을 개인 방송 채널로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을 직접 만나서 경험담을 들어 보고 실제 농업 현장을 소개
농림축산 식품부는 지난 22일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 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축산법 제42조의 2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등 한층 확대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은 “ ‘15년 5월 설립 이후 가축분뇨 처리, 축산냄새 등 축산환경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홍보·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 며 “관리원의 역할 확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등을 상시 점검하고, 농식품부·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2018년 12월 1일 “기후변화 적응법 (이하, 적응법)” 이 시행되면서 기후변화 적응으로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농정연구센터 연구 분석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은 크게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기후변화 완화(緩和)와 이미 변화가 진행 중인 기후환경에 맞게 사회적 인식과 적응체제를 바꾸는 기후변화 적응(適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에 따라 온실 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완화’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적응’ 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2018년 12월 1일 “기후변화 적응법(이하, 적응법)”이 시행되면서 ‘적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지역의 지형이나 사회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적응’에 대한 노력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지역은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를
농림축산 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40일간, 2020. 5. 21 ~ 6. 30)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철도경찰 탐지견)로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되어 있어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로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 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법 제41조의 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의 범위 관련 근거조항 이동(
친환경축산조합장 협의회(회장 이제만 대전충남 양돈조합장)는 지난 3일 충남 천안에서 2020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원화시설 활성화 및 가축분뇨법 개정 관련 논의, 농협의 친환경축산 종합대책 관련 보고, 차기 임원 선출에 대한 심의, 부숙 유기질 비료(가축분뇨 퇴비)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표 등이 논의됐다. 이제만 회장은 “ 환경 친화적인 축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축산 인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 며 “ ” 농협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위해 적극 나 서겠다 “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축산조합장 협의회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친환경 축산물을 연 700톤 이상 생산하는 축협(39곳)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