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5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4명) 등과 면담을 갖고 이번 설 명정기간 농수산품 선물가액 조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참석자는 정총리를 비롯한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다.
회장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어민 지원을 위해 금년 설 명절에 한우・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회장과 공동명의로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과 설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나, “명절 떄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청렴문화 정착의지 저하로 국민들께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고민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렇지만 지금이 전례 없는 위기상황인 것은 분명하므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분들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면담에 배석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에게 이번 설 명절기간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국민들께서 한시적 조치의 필요성과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도록, 농어민 단체가 중심이 되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회장단에 당부했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는 법이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 규제 완화에도 농수산물 소비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시행된 농수산물 선물가액 완화 조치로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과일 6.6.% 등 전년 대비 평균매출액이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만~20만원의 선물 매출이 10.3%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져 있던 경기가 선물가액 완화로 특수를 누린 반면, 우려되었던 부정청탁이 증가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