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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산림복지진흥원과 MOU 체결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9일 과천 소재 본사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 남태헌)과 ESG경영 및 공익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정기환 한국마사회장과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 범위 공유, 협약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 ESG경영 및 공익사업을 위한 상호협업 ▲ 한국마사회 임직원 및 가족대상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 한국마사회 고객 대상 건전화 사업 분야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각 기관의 다양한 자원과 전문지식의 공유로 상호 업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마사회 ESG경영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를 높이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는 것이다”며, “상호협업을 통해 기획된 가족 숲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마사회 직원과 가족들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중독치유예방이 필요한 국민의 몸과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양 기관이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남태헌 원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들에게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 한국마사회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임직원들도 산림교육을 체험하고, 지역 상생 및 ESG 연계사업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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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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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폭염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이상인 상태가 2일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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