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금)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0.1℃
  • 광주 0.3℃
  • 맑음부산 1.1℃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6.8℃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3.2℃
  • 구름조금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탄소 감축 농가 배출권 거래 지원...기후위기 적극 대응

- 농식품부-한국농업기술진흥원-엔에이치(NH)농협은행 농가지원 업무협약 체결 -

 농업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9일 서울 엔에이치(NH)농협은행 본사에서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 및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하 농협)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의 농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감축량 검증 비용 (건당 300~400만원 수준)을 자부담하고 할당 대상업체를 찾아 배출권을 스스로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을 농협에서 지원받고, 발생한 배출권을 농협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 ·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농진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협약 이행 실무를 담당한다.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1호 농가 ㈜그린케이팜은 딸기와 시서스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으로,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 연간 약 250톤의 탄소를 감축하여, 톤당 1.2만원을 가정했을 때 2년간(2022~2023년)의 감축실적으로 약 6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은 대표적인 기후 민간산업으로 안정적 식량확보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 외부사업(상쇄) 개념도 >

한편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 실적을 배출권(KOC)으로 전환한 것으로 규제 대상 (할당대상업체) 외 비규제 대상 (농가 등)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하여 감축활동 활성화 유도 및 감축목표 달성하는 것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재탄생한 식품부산물', 축산사료로 미래 자원 되다
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차관 이병화)는 ㈜이마트 (대표이사 한채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표이사 문영표),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삼성웰스토리 (대표이사 정해린), (주)현대그린푸드(대표이사 박홍진) 등 10개 기업·기관과 함께 12월 17일 ㈜이마트 본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대표이사 한종희),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주)태백사료(대표이사 조성용), (주)세창환경(대표이사 임근송), (주)리코(대표이사 김근호) 등도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사료자원 가치가 우수함에도 폐기물로 분류된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를 통해 사료원료의 자급률 ( ’23년 사료원료의 해외의존도는 80.6%(식물성섬유질 73.5%, 가공부산물 65.1% 등) 제고 등 축산업발전을 비롯해 폐기물 및 탄소 저감 ( ㈜이마트 후

건강/먹거리

더보기
햅쌀 출하기 연산 허위표시 등 양곡 부정유통 33개소 적발, 설명절에도 특별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추진해 온 결과,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하여 15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에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3,717명이 참여했으며,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 · 판매업체 및 재포장업체 등 6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생산연도,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 양곡 의무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하여 15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18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묵은 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하거나 생산일자,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한 업체가 형사 입건되었고,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82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전자(DNA) 검정 등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단속의 효과를 키울 수 있었다.”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수입쌀 취급업체, 떡류 가공업체 등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