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에 우리나라 열처리 닭고기 수출 검역 위생협상 마무리 후 삼계탕 첫 수출이 시작됐다. 지난 1996년. 10월 한국이 EU측에 삼계탕 수출 허용을 요청했지만 국내 업체 안전관리 인증 기준(HACCP) 미운용 등 EU 요구 미충족 등 사유로 절차 중단됐던 것이다. 지난 ’23.12월 [EU], 한국 수출작업장 목록(6개소) EU 등재, 검역위생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9일(목)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EU)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은 미국, 대만, 홍콩, 일본 등에 1,967만 달러 수출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 식약처는 유럽연합(EU) 식품 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 다자·양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반하여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U 대사와 독일대사가 한국 삼계탕 유럽 첫 수출 축하 영상을 통해 격려했주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