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7일(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와 관련, 경지면적은 감소 추세이지만 경지면적 감소 폭은 둔화 추세이며, 식량안보 및 적정 수준의 농지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경지면적은 150만4천6백㏊로 전년(151만2천1백㏊) 대비 7천5백㏊(0.5%)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평균 경지 감소 면적인 1만5천㏊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지목별로 살펴보면 2020년 대비 논 면적은 6만3천㏊ 감소하였지만, 밭 면적은 오히려 3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 농지전용허가의 현황에 따르면 경지면적 감소는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시설(도로, 철도 등)과 주거시설(공공주택 등) 설치가 주된 원인이다"고 밝혔으며, " 산업단지 등 공업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업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면적이 전체 농지전용허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이후 연 평균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 경지 실 감소면적은 8천9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소비자의 이용량이 많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4일(화)부터 14일(금)까지 정기단속을 실시한다.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업체수는 (’19) 278개소 → (’20) 593 → (’21) 834 → (’22) 832 → (’23) 863 → (’24) 763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 앱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쇼핑몰, 티브이 (TV)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②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④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40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2월 24일(월)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2월 24일, 대표 누리집을 통해 2025년 발주계획을 공개했다. 농정원은 올해 89건, 총 512억 원 규모의 입찰 ·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개한 발주계획에는 2025년 추진 예정인 모든 입찰 · 공모 사업의 발주 시기와 예산, 사업 기간, 과업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발주계획은 농정원 누리집(www.epis.or.kr)의 ‘알림마당’, ‘입찰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계획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044-861-8743, 8741) 또는 이메일(rfp@epis.or.kr)을 통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상대적으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발주 예정 사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된 것으로, 공개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농정원의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의 품질과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정원은 연간 발주계획 공개 외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입찰정보 신청 업체(502개, ’25.2. 기준)를 대상으로 입찰정보와 대금 지급 관련 안내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28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이 확대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 ( 인삼 재배 시 토양‧수분 보존 또는 해가림 시설에 사용하는 자재)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 농업인이 구매하는 사후환급 대상 농기자재 : 66종(기존 품목에 신규 2개 포함‧확대) 받을 수 있게 되고, 농업용 난방 · 건조용 등의 기계 (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 소독기, 곡물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총 4종) 에 대한 시간계측기 ( 농업인의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해 농업기계 등에 부착하는 장치)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 · 액화석유가스(LPG) ‧ 중유에서 ‘부생연료유’까지 추가되어 농업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되는 ‘소초세트’를 ‘소초,
현재 산발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 (2024.10.1.~2025.2.28.)이 3월 14일(금)까지 2주간 연장해 가금농장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4일(월) 전문가 회의 및 2월 26일(수)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및 상황진단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35건이 발생했다. 축종별로 닭 19건(산란계 13, 토종닭 3,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6건(육용오리 14, 종오리 2) 등이며, 지역별로 전북 11건(부안 5, 김제 5, 군산 1), 충북 6건(음성 3, 진천 3), 경기 4건(여주 2, 김포 1, 화성 1), 전남 4건(강진, 영암, 담양, 함평), 충남 3건(당진, 서산, 청양), 경북 2건(영천, 구미), 경남 2건(창녕, 거창), 인천 1건(강화), 세종 1건, 강원 1건(동해) 등이다. 이번 동절기에 미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5일(화) 오후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2025년 축산·방역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품목별 농업인 단체장과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및 축산분야 탄소중립 전략 이행 방안과 사전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등 2025년 축산·방역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출 활성화 등 신 소비 시장 개척, 원유 생산비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 개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양돈 악취 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등 품목별 현안 과제들에 대해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방역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종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백신 비축, 긴급행동지침(SOP)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축산업
정부는 생활 인구・관계 인구 창출을 위해 주말 체험 영농 등으로 수요가 높았던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여였고, 텃밭-거주・교류공간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단지'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소멸 위험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한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농지・산지,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업유산 등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 소멸 대응 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별첨자료 첨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3월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 ․ 농촌 발전의 전기 마련을 위해 ①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②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③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등 3대 전략 6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구상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과제 추진 상황 먼저, 농촌의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2월 25일(화) 경북 안동에서 농촌 마을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첫 출발을 알렸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도시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에 고령자, 농업인, 취약계층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도입 운영됐다. 작년 한 해 동안 농촌 주민 9만 여 명에게 양 · 한방 진료, 치과검진, 구강검사,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민생안정 정책의 하나로 전년에 비해 약 60%가 증가한 1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농촌 왕진버스 지원내용 > 특히, 올해 2년 차에 접어든 왕진버스 사업은 양·한방 진료, 구강, 검안 등 기본진료와 더불어 주 수혜대상자가 고령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별로 치매질환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하고, 근골격계 운동치료 등 항목을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진료실까지도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불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재택 방문형 왕진서비스도 시범 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도시와 농촌 간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 교류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농촌발전 도농교류 분야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도농교류 유공 정부포상은 2004년 처음 시행된 이후, 도농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수여되고 있다. 특히,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촌 투자 활성화, 도농 자매결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와의 교류를 촉진한 기업·단체, 학교, 병원, 마을 대표, 개인 등이 추천 대상이 된다. 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2점,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6점, 농식품부장관 표창 10점 등 총 21점이고, 추천자는 개인의 공적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최종 포상 대상자가 결정된다. 농식품부 김고은 농촌경제과장은 “이번 포상은 도시와 농촌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도농교류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분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며, “20년이 넘은 도농교류 유공 포상의 전통을 이어가며, 농촌과 도시의 발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 인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이 폐지된다. 아울러 2024년까지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24일(월) 부터 이런 내용의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개선은 최근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2024년까지는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제한이 있었다. 다만, 2024년 11월 사업개선을 통해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까지 허용하고, 의무영농 중인 청년농업인은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없이 허용했다. 이번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개선한 농외근로 제한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를 허용한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오는 3월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가평군도 적용대상이 된다. 도는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위해 연천군,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