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미래전략연구소는 6일 “ 2025년 주목해야 할 농업/ 농촌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2025년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성 확대, 농촌 소멸 위기,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복합위기 현실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혁신과 K-푸드 전후방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산업의 외연을 넓히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25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부문 이슈로 △기후쇼크, 농장에서 식탁까지 △한국형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전망 △농촌 사회서비스 사막화 △쌀 수급 균형 △농산물 도매시장 혁신 △ 첨단기술로 진화하는 농식품 산업지형 △트럼프 2.0시대, 거세지는 통상파고 등 10가지를 선정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 이하 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2021년) 7억 4,098만톤 대비 1,668만톤 감소(2.3%↓)한 7억 2,429만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절차 및 내용 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하고 있으며, ①작성지침 제공(전년도 12월) → ②관장기관 통계 작성(3~11월) → ③센터 검증 및 관장기관 수정·보완(4~11월) → ④실무협의회·관리위원회(12월) → ⑤통계 공표(12월말) 등의 절차에 따라 전전년도(Y-2)*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는 각 분야별 기초통계를 활용하여 생산되며, 매 연말 전전년도 통계를 확정·공표(기초통계 확정 및 배출량 산정 각각 12개월 등 총 24개월 소요) 한다.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 (2018년)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 (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자국의
친환경 인증 농가의 소득지원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단가가 상향되며, 친환경축산직불금의 품목별 지급단가 및 농가당 지급 한도가 인상되고, 유기 지속 직불금이 신규 도입된다. 저탄소 축산활동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 첨부 파일 참조> 또한, 2025년 올해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지원이 신설되며,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수준 인상되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다 . 아울러, 취약 계층에게 국산 채소, 과일 등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 2025년 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지원 신설. > ’23년 기준 농촌빈집 6.5만호 중 활용 가능한 빈집은 2.9만호로 방치되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빈집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빈집 활용에 대한 민간의 관심
< 송미령 장관 >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입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탄생하는 뱀과 같이, 농업 ·농촌이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성장하는 도약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폭우 등 기상 이변과 병충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국민들의 먹거리를 지켜주고 계신 농업인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농업 · 농촌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변혁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 · 농촌은 시장 개방, 코로나 등 많은 파고를 넘어오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구조적 한계와 위기를 극복하고 역동과 혁신이라는 씨앗을 심기 위해 관행과 고정관
지난 12월 25일 영덕 달산마을 공동영농 참여 농가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첫 배당금이 지급됐다. 문경 영순지구에 이어 두 번째 소득배당이다. 배당금은 3.3㎡(평)당 3,000원, 1ha당 900만원으로 벼농사(700만원/ha)를 지을 때보다 높은 금액이다. 농가 입장에선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공동영농 참여시 별도 인건비(9~10만원/일, 농기계 작업 15~30만원/일)도 받을 수 있어 실제 소득은 더 늘어난다. 배당금을 받은 김종철(69세) 농가는 “영덕 달산 골짜기에서 평생 벼농사만 짓다가 배추 농사지으면 되겠나 하면서 반신반의했다. 농사가 잘돼서 이렇게 배당받으니 난생처음 받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다”고 말했다. 영덕 달산지구를 이끄는 백성규(62세) 팔각산절임배추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올해 수확기에 잦은 비로 작황이 좋지 않았지만, 배추값이 좋아 농가들과 약속한 배당을 지킬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믿고 따라준 농가에 감사하고 앞으로 합심해 소득을 더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소득배당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이번 배당은 올해 가을배추 수확과 절임 배추 판매 금액을 정산해 3.3㎡(평)당 3,000원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이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을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 전액, 초과: 280만원 공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경감(△50%),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한,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 ( (기존) 농업외소득 발생 시 → (개정안)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한 취득세 추징)하여, 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와 택배비, 홍보 · 마케팅 비용 지원을 담은 2025년도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과 친환경농가의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경남도가 지난 201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시책이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계획은 도내 15개 시군에 1억 8,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로, 친환경농가나 친환경농업법인에서 필요한 포장재 제작비용과 택배비 등 물류비, 카달로그 ·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및 국내외 박람회·판촉전에 참가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가 지난 7월에 실시한 사업수요 조사 결과, 177개의 농가와 법인에서 신청하였는데, 신청 소재지 시군에서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을 선정한 후에 대상지별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 자체적으로 지정한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36개를 주 작목으로 하는 농가 (법인)와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고, 납품 계약이 체결된 곳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여, 도내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등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정착
기상청은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북에 5~15㎝, 충남남부와 광주 · 전남북서부에 3~10㎝, 특히 전북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에 20㎝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27~28일)은 (전북) 5~15㎝ (많은곳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20㎝이상), (충남 서해안·충남남부내륙·광주·전남북서부·제주산지) 3~10㎝, (대전·세종·충남중북부내륙·충북중남부) 1~5㎝, (경기남부서해안·제주중산간) 1 내외 등이다. 이에 따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8일(토)까지 습한 형태의 강설과 최저 13도 이하로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 지난 11월 경기남부와 충청 북부에 피해를 주었던 습설 ( 기온이 높아 물기를 많이 머금어 잘 뭉쳐지는 무거운 눈 )이 이번에는 전북을 중심으로 예보됨에 따라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설 · 한파 등 특보 발령 시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 “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근무 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의 도시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상생협력위원회는 농촌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 지원을 위해 「도농상생기금」 4,304억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농상생기금」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부터 도시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올해는 금차 지원하는 4,304억 원을 포함하여 총 7,910억 원의 기금을 농촌지역 농축협에 무이자로 지원하게 된다. 농촌지역 농축협은 도농상생기금을 활용하여 농축산물 수급불안, 가격등락, 재해 등에 따른 경제사업의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농축산물 판매·유통사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농협 상생협력위원회는 전국 216개 도시농축협의 경영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도시·농촌 간 상생을 위해 기금출연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농상생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도시 · 농촌농축협 간 상생 협력을 확대 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2월 18일(금) 제23차 본회의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하고,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등 8건 논의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논의에 앞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오늘 심의 안건인「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을 특별주제로 발표하였는데 “농산어촌 디자인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사업 추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과 같은 기존 사업과의 연계, 농어촌 자원의 DB 구축, 지자체 법규(조례․규칙)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9명 등 모두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주제발표 안건을 포함하여 아래 3건을 심의․의결했다. ①「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서는 그동안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상향(경작면적 3,000㎡, 판매금액 360만원)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②「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에서는 농지 이용증진사업 활성화 및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등이 제안됐다. ③「플라스틱 조화 사용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가 추진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 (이하 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