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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이제 농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다!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공포(2021. 6. 15.) -

농약 비산(飛散)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이 6.15일 일부개정 ‧ 공포 (법률 제18256호)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약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했다.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경우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농약관리법」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항공방제업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방제 시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하였고, 비산(飛散)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통 농약의 단속이 강화된다. 농약이 불법 또는 위법으로 유통될 경우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농약 특성상 전국 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연계하여 유통 농약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22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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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달의 임산물…긴 겨울밤엔 밤이 딱! 구수한 겨울 진미 ‘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2월 이달의 임산물로 고소한 맛이 일품인 겨울철 대표간식 ‘밤’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비타민C가 풍부한 밤은 피부미용과 피로해소, 감기예방에 효능이 높으며, 밤의 속껍질을 이르는 순우리말인 ‘보늬’에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탄닌’ 성분이 풍부해 묽은 변이나 설사로 고생할 때 속껍질을 끓여 마시면 천연 지사제 역할을 한다. 구수하고 은은한 단맛이 매력적인 밤은 그대로 쪄서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최근 ‘밤 양갱’과 ‘밤 티라미수’의 인기로 밤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들이 각광 받고 있다. 밤은 떡, 빵의 풍미를 더하는 재료로 자주 쓰이며 영양 가득한 잡곡밥에 빠질 수 없는 단골 재료이기도 하다. 특히 달콤한 시럽에 졸인 ‘보늬밤’은 아이스크림 또는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 밤 라떼, 스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탐스러운 밤 한 알에는 임업인들이 성심을 다해 키우고 땀 흘려 수확한 정성이 담겨있다”라며 “긴 겨울밤 가족들과 둘러앉아 고소하고 영양 가득한 군밤으로 따뜻한 정을 나눠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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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겨울철 기상악화 대비 농가 지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잦은 강설 등에 따른 일조 시간 감소와 기온 하강에 대비하기 위해 12월 17일(화) 오전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를 개최하여 원예농산물의 생육 상황을 살피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 사전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에서는 시설 내 온도 관리, 아침 시간 난방을 통한 시설 결로 현상 해소, 병충해 예방을 위한 방제 강화 등 적극적인 시설 환경 관리를 강조했다. 겨울철 오이 주 출하지인 상주지역의 농협 관계자는 “일조 시간 감소 대응 방안으로 시설 북쪽 벽면에 반사필름을 설치한 농가에서 작물 전체적으로 광이 균일하게 공급되는 효과를 봤다. ” 며 “ 광량에 따라 반사필름을 적절히 활용하면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11월과 같은 대설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겨울철 시설하우스 관리 강화도 챙겼다. 눈이 예보되면 시설 외피에 차광막을 걷어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시설 내 난방을 통해 눈 녹임을 촉진하는 등의 대설 피해 예방 요령을 농업인 대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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