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비산(飛散)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이 6.15일 일부개정 ‧ 공포 (법률 제18256호)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약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했다.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경우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농약관리법」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항공방제업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방제 시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하였고, 비산(飛散)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통 농약의 단속이 강화된다. 농약이 불법 또는 위법으로 유통될 경우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농약 특성상 전국 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연계하여 유통 농약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22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