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
  • 흐림강릉 6.7℃
  • 구름조금서울 4.4℃
  • 구름조금대전 4.1℃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4.0℃
  • 맑음제주 10.3℃
  • 맑음강화 5.8℃
  • 구름많음보은 3.3℃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농관원, 두류 원산지 표시 관리로 생산농가 보호에 앞장서

- 수입 두류와 그 가공품 판매업체, 음식점 중점점검으로 98개소 적발 -

국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 부정유통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국산 콩 생산 및 수요 증가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 차이가 크고,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국산 콩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수입 두류와 그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국산 콩·팥 등을 구입한 업체 정보와 수입 유통 이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사전에 추출한 후, 콩 판매업체, 두부·콩나물 등 제조·생산업체, 콩 요리 전문 음식점 등 9,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98개 업체(품목 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6개 업체는 형사입건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0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66개소(67.3%)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18개소(18.4%), 휴게음식점 7개소(7.1%), 통신판매업체 3개소(3.1%), 재래시장 3개소(3.1%), 노점상 1개소(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품목은 두부류가 57건(57.0%)으로 가장 많고, 콩 17건(17.0%), 콩나물 6건(6.0%), 과자류 5건(5.0%), 팥 5건(5.0%), 메주 4건(4.0%), 떡류 3건(3.0%), 기타 3건(3.0%)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에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기술/산업

더보기
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에 토착한 외래 유입 해충 ‘씨스트선충’의 토양 내 밀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여름철 배추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채소이다. 7~10월에 출하되는 여름배추는 해발고도 600미터가 넘는 고랭지에서 주로 재배한다. 최근 들어서는 폭염 등 기후변화, 연작장해, 토양 병해충 피해 증가 등으로 여름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부터 씨스트선충 감염이 확산하면서 생육 저하와 배춧속이 차지 않는 결구 불량 등으로 상품성 있는 여름배추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재배를 포기하거나 휴경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2011년 강원도 태백에서 국내 처음 ‘사탕무씨스트선충’이 발생한 뒤, 2017년 정선에서 ‘클로버씨스트선충’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내에는 총 2종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씨스트선충은 국가가 관리하는 검역 병해충으로 공적 방제 대상이다. 2024년 공적 방제 면적은 10년 전보다 약 4배 증가한 219헥타르(ha)에 달했다. 배추 뿌리에 기생하는 씨스트선충 씨스트선충으로 생육이 불량한 배추 씨스트선충 피해가 발생한 배추밭 국립농업과학원이 씨스트선충 밀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