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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업 회의소법안」, 「한우법안」 국회 재의 요구

- 송미령 장관은 2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 국무회의 의결
- 농어업회의소 같은 별도 조직 대신 현행 농어업인연합체 등과 협력·소통을 강화-
- 전체 축산업에 대한 지속 지원, 모든 축산인을 위한 「축산법」 개정 추진 예정-

  정부는 지난 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 농어업 회의소 법안’ 과 ‘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선 농어업 회의소를 신설 ·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 회의소 법안」(이하 ‘회의소법안’),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안’)을 가결됐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 회의소 법안’과 ‘ 한우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였고, 29일 한덕수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국무회의를 마친 후 오후 17시 서울 청사 본관 브리핑 룸에서  농어업회의소법 및 한우법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그간 ‘회의소 법안’은 기존 농어업인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 법안’은 축 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 농해수위 등에서 두 개 법안을 계속하여 일방적 강행 처리하였고, 4월 1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이후에도 정부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 ‘회의소법안’>

 

 정부는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 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며,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는 지적이다.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수렴과 정책 반영이라는 고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과거 난립해 있던 농어업인 단체들은 ’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의 설립은 중복성과 갈등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는 회의소법안 제정에 대해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할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원점 재검토를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  농어업인단체의 이견과 반대가 큰 상황에서 법이 제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 ”며 “ 결국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인한 농어업계의 소모적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우법안’>

 

 정부는 한우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한우 법안’ 제정 시, 현재 한우를 비롯해 특정한 축종에 치우지지 않는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자, 균형된 축산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별도 ‘한우법안’ 제정시 돼지 · 닭 · 계란 · 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른 축종에 대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입법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 농어업인의 경제 ·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행 주요 농어업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하여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현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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