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O 각 회원국들은 ‘농식품 시스템 전환-전략에서 행동까지’ 를 주제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기아인구 감소, 식량불안 대응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14일부터 5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2차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FAO 총회는 각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2년마다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119개국 각료급 인사 등을 포함하여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 외교부, 해수부, 산림청이 대표단으로 참석했고, 현장 투표로 진행된 이사회 독립의장 선출은 주이탈리아대사관에서 대응했다. 취동위(屈冬玉) FAO 사무총장은, 미래의 농업은 과학, 혁신과 디지털 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FAO는 4대 개선 (보다 나은 생산·영양·환경·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이를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유럽연합(EU)은 현재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2,600명에게 68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3, 4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매 학기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800명, 36억원 수준이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다른 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2021년 2학기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농약 비산(飛散)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이 6.15일 일부개정 ‧ 공포 (법률 제18256호)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약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했다.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경우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농약관리법」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항공방제업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 113개 중, ‘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17곳과 예비 시·군 3곳, 총 20개 시·군을 선정했다. 농촌협약 대상 시‧군은 안성시, 평창군, 제천시, 청양군, 금산군, 무주군, 진안군, 김제시, 화순군, 나주시, 봉화군,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산청군, 합천군, 고성군이다. 예비 시‧군은 강진군, 음성군, 장흥군인데 농촌협약 대상 17개 시‧군 중 선정 취소 또는 포기 등에 대비하여 추가 선정되었지만, 선정 취소 또는 포기가 없는 경우에는 계획서 보완 수준,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약체결 지원한다. ’21년 농촌협약 공모에는 총 43개 시‧군이 신청하여, 약 2.2:1 (‘20년 1.9:1)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모신청 시·군 대부분은 농촌협약을 맺기 위한 전제조건 준수 등 사전 준비를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군이 처한 현황·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계획의 정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의지ㆍ준비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시·군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시‧군과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보완하여,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을 위한 「국립농업박물관법」이 6월 15일 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립농업박물관법이 김영진국회의원 대표 발의 (‘20.10.27.), 상임위 의결 (’21.4.27.), 법사위 의결 (‘21.5.20.), 국회 본회의 의결 (’21.5.21.), 국무회의 의결 (‘21.6.8.) 등을 거쳐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립농업박물관법」은 법인설립(제2조), 전시·체험시설 운영(제5조), 재원(제11조),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제12조), 박물관 운영(제14조, 17조) 등 총 25개 조항으로, 박물관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21.12.15.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등) 마련 및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수원)를 활용하여 ‘19년 10월부터 건설되고 있다. 5만㎡ 부지에 건축 연면적은 1만8천㎡ 규모이며, 총사업비 1,532억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주요시설은 농업유물 등 전시, 체험공간, 스마트팜·희귀식물 전시관이 들어서는 유리온실, 교육·세미나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 관계자
2021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귀리 1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이같이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됐으며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인 귀리의 수입기여도는 100.0%이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 ·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에 대해 ’20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21.4.23~5.12)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1.6.14)을 거쳐 결정됐다. 수입기여도 또한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30)에 따라 지원센터의 조사 · 분석, 전문가 검증, 이의신청 및 지원위원회 의결을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그간의 목표달성도를 감안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목표치가 신설‧보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이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시간 접근성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20.2월 수립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에 맞춰,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준을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번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생활 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에 시간 접근성 개념을 목표치로 제시하였다.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설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친환경 농가의 온라인 판매채널 개척과 안정적인 판로확보, 소비자 구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일(화) 부터 6월 18일(금)까지 전국의 친환경 농가 를 사업 참여 희망농가 신청을 받고 있는 유통공사는 온라인판매를 희망하는 친환경 인증 농가 30개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온라인판매를 희망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이다. 지원사항은 △ 유력 온라인몰 입점 및 상품등록·판매 지원 (농가당 최대 2개 제품) △ 온라인·모바일용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농가당 최대 2개 제품) △ 판매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및 마케팅 진행 △ 온라인거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MD초청 구매상담회 진행 등이다.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농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우대한다. 결과발표는 6월 말 개별농가에게 연락한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에 대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 6월 18일까지 사전 대비와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5월 말까지 전국 17천여개의 저수지와 1,282개소의 배수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했고, 그 중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한 저수지와 전체 배수장을 대상으로 6월 중 재점검을 실시한다. 금년 1/4분기 저수지 안전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6월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응급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뿐만 아니라, 시군이 관리하는 주요 저수지에 대해서도 저수지 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여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배수장은 즉시 가동에 이상이 없는지와 관리자 배치상황 등을 확인하고 이상발생 시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시 농경지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도 추진한다. 대규모 배수로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고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역,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경계구역과 소규모 배수로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1~4월 정부양곡 21만톤 공급에 이어 6월 중 8만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시장의 신곡 수요 등을 감안하여 8만 톤 중 5만 톤은 `20년산, 3만톤은 ‘19년산을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37만톤 범위 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기 발표한 `21년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양곡 8만 톤을 업체별 원료곡 부족 상황에 따라 공급함으로써 단경기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우선, 공매 대상은 도정업 신고업자 (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 제외)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구분 (연간 5천톤 이상, 5천톤 미만)하고 `20년산·`19년산에 대해 각각 응찰 한도를 부여했다. 또한, ` 20년산에 대해서는 재고가 부족한 업체가 원료곡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부여했다. 다만, `19년산은 별도 우선순위 없이 업체별 응찰 한도 범위내에서 공급하되, 공매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입찰일 이전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업체는 한도 이상 추가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6월 24일 입찰하여 6월 28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6.3.(목) 오후, 전북 익산 성당면 소재 저탄소 벼 논물관리 시범단지 모내기 현장, 낭산저수지 및 황등뜰 배수로 정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농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벼 재배시 간단관개(중간물떼기) 기간 연장과 얕게대기를 통해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배수장을 사전에 점검· 정비하고 농경지 배수로에 퇴적된 흙과 수초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대비하는 등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