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의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적극적 목표 설정에 걸맞은 섬세한 후속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유사 정책의 추진 경험과 농업구조 전환속도 등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현장과의 긴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김만흠)는 지난 17일,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27일,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이후 최근 박차를 가해온 ‘탄소중립’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농축산 (에너지 포함) 분야 합계 8,243천 톤(감축률 37.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이 중 70% 이상을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다.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은 기존 목표를 상향하여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전략이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힌 보고서에서는 동 전략의 ‘기본방향’에서 2030년 까지를 1단계, 2040년과 2050년까지를 각각 2, 3단계로 상정하고 1단계에 ‘저탄소 농업 전환 및 감축 기술 확립’의 비전‧목표 달성에 주력한 뒤 2단계와 3단계에 이르러 ‘온실가스 감축폭 확대’ 및 ‘탄소중립 농업 실현’을 공표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 로드맵상 2030년에 이미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71.1% 감축 계획이 명시된 사실은 목표 달성에 있어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전략 및 계획과 관련, 지금 단계와 수준의 정책, 추진체계, 예산 등으로는 단기간 내에 탄소중립 전략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동 보고서는 전략 이행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금의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현재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에 포함된 정책이나 사업 중에는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임에도 성과가 애초의 기대만큼 나오진 못한 정책(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업의 경우, 2016년에 발표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서 당시 4.5%였던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을 2020년까지 8%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지만 2020년 실제 비중은 5.2%로 나타나며 이번에 이를 다시 12%(2030년 기준)로 늘리는 목표가 제시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도 2009년 9월 처음 실행계획 발표 시의 목표 (2020년까지 100개소의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365만 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에 비하면 실제 2020년의 성과(설치 완료 및 가동 중인 에너지화 시설 6개소, 연간 분뇨 처리실적 45만 톤)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퇴‧액비의 농지 투입량 감축이나 바이오차 보급과 같이 기존에 저탄소 농법으로 권장되던 행위와 배치되어 보이거나 농업 현장에서 아직 생소하게 느껴지는 활동의 경우,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토양 관리 차원에서 농정당국이 보다 섬세하게 홍보하고 보급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발전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거 정책적 경험의 교훈과 농업구조 전환속도 등이 향후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추진 과정에서 농업경영비 증가나 생산량 감소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역시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법과 토양 특성 등에 따른 농경지 탄소 축적변화계수 개발, 축산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종 분야 탄소 감축・저장 관련 보상시스템 마련 등도 기반 구축 차원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설정된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사업목표량 추진을 위한 조직, 예산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우 높게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량 및 관련 사업목표량에 비하여 각 부문별 기준년도의 사업량이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이므로 향후 예산 확보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목표량의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별도의 개별법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국내 온실가스 대책은 환경부 소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별·분야별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이 법은 국가 전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농식품 분야의 각 사업별・분야별로 산재한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별도의 개별법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축산 부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에 축사시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 등이 포함되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은 하향 조정하여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메탄사료 개발・보급을 위해 현행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저메탄사료 개발・보급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할 필요도 있다. 육류 대체식품의 육성과 관련하여서도 축산업계와의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가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 보고서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김규호‧장영주‧유제범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