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5일(금)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중추)에서 발생함에 따라 1월 8일(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 발생 상황 및 상황진단 >
중수본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월 8일(월) 10시 기준 전국에서 총 27건이 확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18건 (김제 10, 익산 5, 부안 2, 완주 1, 66.7%), 전남 7건 (무안 2, 영암 2, 고흥 1, 보성 1, 장흥 1, 25.9%), 충남 2건(아산 1, 천안 1, 7.4%)이 었으며 ,축종별로는 닭에서 15건 (산란계 13, 육용 종계 2,55.6%), 오리는 12건(육용 오리 11, 종오리 1,4.4%)이 발생했다.
최근 유행 중인 H5N6형은 오리에서 폐사율이 낮아 조기 예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1월은 영하로 내려가는 기온과 많은 눈으로 소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경기 남부의 산란계 주산지(안성·평택)와 인접해 있으므로 인근 농장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 발생지역 방역 조치>
1월 5일(금) 오후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 등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인근 지역으로 확산 차단을 위해 충남, 경기 남부 20개 시군, 세종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해 1월 6일(토) 13시부터 1월 7일(일) 13시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고, 관련된 농장 · 차량·축산시설 등에 대해 집중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매일 소독하고 있다.
< 전국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산란계 사육이 많은 중부권 10개 시군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 소독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하천 주변 산란계 농장과 축산차량이 이동이 많은 주요 국도(3, 38번) 주변 소독을 강화한다. 중부권 시군은 경기 남부 6개 시군(평택, 안성, 화성, 이천, 여주, 용인), 충남 천안·아산, 충북 음성, 세종 등이다.
둘째, 20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의 출입 차량에 대해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활용하여 상시 관리·제어하고, 전용 차량 운영 여부 및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및 2단계 소독 조치, 통제초소 설치·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셋째,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았던 위험 시군(경기 화성·평택·안성·이천·여주, 충북 청주·진천·음성)에 대해 지자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지원, 오리농장 검사 등 방역 강화 조치 이행 실태를 합동 점검한다.
넷째, 전국 오리 계열화 사육 농장에 대해 농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활용하여 2단계 소독, 농기계·장비 세척·소독, 농장 부출입구 폐쇄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자체에 “올해 겨울 김제와 익산 지역 사례를 볼 때 산란계 농장에서 한번 발생하면 주변 산란계 농장으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천안뿐만 아니라 평택, 안성 등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고, 기본방역 수칙 미준수 등 미흡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 (257,000여 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